☆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특채시험 공고(~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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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08 - 37호
2008년도 제1회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8년 4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1.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분야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법무부 |
출입국관리 |
중국어 |
15 |
선발분야별 모집 및 |
영 어 |
10 | |||
태국어 |
10 | |||
몽골어 |
10 |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5 | |||
베트남어 |
5 | |||
무술유단자 |
5 | |||
합 계 |
60명 |
|
2. 시 험 과 목
선발예정분야 |
중국어 |
영어 |
태국어 |
몽골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베트남어 |
무술유단자 | |
시험과목 |
1차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2차 |
중국어 |
영어 |
태국어 |
몽골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베트남어 |
영어 |
3. 시 험 방 법
가. 필기시험 :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20문항, 4지선다형)
ㅇ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각 분야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동점일 경우 모두 추가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선발예정분야별 모집 및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4. 응 시 자 격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0.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채용요건 : 선발예정분야별 아래 채용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영 어】
- 해당외국어 관련학과(어학·어문학·교육학과 등)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의
어학검정시험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구분 |
SNULT |
TOEFL |
TOEIC |
TEPS |
FLEX | |
CBT |
IBT | |||||
기준점수 |
85점 |
253점 |
101점 |
910점 |
855점 |
851점(듣기,읽기) |
【중국어】
- 해당외국어 관련 학과(어학·어문학·교육학과 등)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한 학년이상 대학을 이수하거나 1년 이상(연수기간 합산)
정규기관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자로서,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 어학 검정시험에서
8급 이상 증서 소지자
-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태국어, 몽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 해당외국어 관련 학과(어학·어문학·교육학과 등)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한 학년이상 대학을 이수하거나 1년 이상(연수기간
합산) 정규기관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자
-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다. 어학관련 자격증 및 기준점수 유효 시점(영어, 중국어 해당사항)
-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일자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함 (2006년 4월 22일
이후 시행된 시험에 한함)
【무술유단자】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에 한함) 공인 4단 이상자
※ 공인기관 : 국기원(태권도), 대한유도회(유도), 대한검도회(검도)에 한함
※ 어학구사능력 우수자 및 경비·계호분야 경력자 우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5. 1.(목) ∼ 5. 9.(금) |
필기시험 |
5. 22.(목) |
6. 15.(일) |
6. 20.(금) |
면접시험 |
6. 20.(금) |
6. 26.(목) |
7. 3.(목) |
※ 시험장소의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 응시원서 접수 제외기간 : 5. 3.(토) ~ 5. 5.(월)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기간 : 2008년 5월 1일(목) ~ 5월 9일(금)까지(09:00~18:00)
나. 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r.mopas.go.kr)에 게시된 소정의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처 : 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관리과)
구 분 |
주 소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시 양천구 |
02)2650-6212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시 중구 |
051)461-3092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시 중구 항동 |
032)890-6405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수원시 권선구 |
031)278-3316 |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시 건입동 |
064)722-3494 |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시 동구 |
053)980-3512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시 중구 |
042)254-8814 |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시 서구 |
062)381-0017 |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남 여수시 |
061)689-5519 |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의정부시 |
031)828-9303 |
|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경남 마산시 |
055)223-7074 |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북 전주시 |
063)245-6164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
033)244-7351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청주시 흥덕구 |
043)236-4905 |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소정 서식)
나.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라. 대학(또는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증명서 1통 또는 어학연수수료증(외국대학 이수증명서) 등
상기 채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원본 소지 후 사본제출)
마.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해당국에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바. 영어 및 중국어 응시자의 경우 해당외국어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서 또는 해당외국어
검정시험성적표 사본1부 (원본 소지 후 사본제출)
사. 무술유단자 응시자의 경우 무도단증 사본1부 (원본 소지 후 사본제출)
ㅇ 공인기관 : 태권도(국기원),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에 한함
아. 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차.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기관에 제출 가능함
카.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남자만 해당) 1통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제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본 첨부
8.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자격증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3%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상기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상기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 구비)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신·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제시)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에 합격한 자는 출입국관리업무 외에도 일반행정·계호·당직업무 등을 수행하며 규정에 따라
전보 및 전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에 대한 임용기관은 시험성적, 개인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정부인사포털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창의혁신담당관실[전화:(02) 2110-3053],
출입국행정총괄팀[전화:(02) 500-9036], 또는 원서접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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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다운로드 | DATE : 2008-04-22 07: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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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다운로드 | DATE : 2008-04-22 0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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