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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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8호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렬 |
계급 |
선발예정 |
필기시험과목 | |
1차 |
2차 | ||||
일반직 |
사서 |
9급 |
11 |
사회 |
자료조직개론 |
기능직 |
선박 |
10급 |
4 |
선박일반, 일반상식 |
|
별정직 |
학생수련지도원 |
8급상당 |
7 |
청소년지도방법론, |
|
합 계 |
22 |
|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단, 선박 및 학생수련지도원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함)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최종면접시행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구분 |
직렬 |
계급 |
응시연령 |
거주지 제한 |
비고 |
일반직 |
사서 |
9급 |
18세이상 ~ 50세까지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
|
기능직 |
선박 |
10급 |
18세이상 ~ 45세까지 |
없 음 |
|
별정직 |
학생수련 |
8급상당 |
20세이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면접시행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마. 응시하는 직렬별로 아래 해당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유효한 자격요건에 한함)
직렬 |
직렬 |
계급 |
응시 자격 요건 |
일반직 |
사서 |
9급 |
ㅇ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기능직 |
선박 |
10급 |
ㅇ 6급 항해사 이상 |
별정직 |
학생수련 |
8급상당 |
ㅇ 교원자격증 소지자 |
바. 선박 직렬은 전라남도내 전문계고등학교 해당계열(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사.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학교장 추천
ㅇ 추천대상 : 전라남도내 전문계고등학교 해당계열(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
구분 |
직렬 |
계 급 |
계열(해당학과) |
자격증 |
비고 |
기능직 |
선박 |
10급 |
수산·해운계열 |
6급 항해사 이상 |
|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08. 5. 28.(수) |
2008. 6. 14.(토) |
2008. 6. 20.(금) |
면접시험 |
2008. 6. 20.(금) |
2008. 7. 3.(목) |
2008. 7. 8.(화)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ne.go.kr) 및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5. 13. ~ 5. 15.【3일간】
ㅇ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내(09:00 ~ 18:00)에 한합니다.
나. 교 부
1) 교 부 처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2) 교부방법 : 교부기간중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함
다. 접 수
1) 접 수 처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뒤 별관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이어야 합니다.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 × 4.5㎝)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통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증명서 원본 1통(해당자에 한함)
마. 가산특전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을 제시(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주소변경사항 및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남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여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판매)
아.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학교장 추천 응시자의 추가 서류 제출(선박직렬)
ㅇ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서식】(첨부 파일 참고)
ㅇ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가산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선박 직렬은 제외)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다. 참고사항
ㅇ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와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ㅇ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위 가, 나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8. 시험의 합격결정
가.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선발예정 인원에 불구하고 합격 처리합니다.
나. 제3차 시험(면접)은「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단, 기능직 및 별정직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9.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합니다.(사서 직렬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전보 및
전직이 제한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훼손·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1시간 전에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ㅇ 전화 : (062) 6060-534 ~ 535, 722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매곡동 385)번지
우편번호 500 - 756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
첨부파일
-
080423_전남교육청_공고문.hwp (5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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