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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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8-3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공 정 택
2008년 5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2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채용시험 응시연령표(제6조 관련)
계 급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5급·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부터 32세까지 |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부터 37세까지 |
20세부터 |
8급 및 9급 |
18세부터 32세까지 |
18세부터 |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20세부터 40세까지 |
20세부터 |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18세부터 35세까지 |
18세부터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30세에서 32세로 연장하는 등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30세에서 18~32세로 연장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표준안에 맞게 정비함.(별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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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8_서울시교육청_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hwp (28byte)
21회 다운로드 | DATE : 2008-05-09 0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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