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58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김 상 만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 특별임용 응시 상한연령 폐지 등) 과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때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추가(안 제1조)
나. 연구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학력을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8조)
다. 특수경력직이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임용된 경우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 경력을 산입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안 제25조 제2항)
라. 신규채용 시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안 별표 1)
마.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명시(안 별표2의 2)
바.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계급의 전 경력 인정 기준을
추가 명시(안 별표13)
사. 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
(별표2, 별표 3, 별표 4, 별표 12)
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순화와 정비 등(규칙 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우 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457, 전화 : 210 - 5721~4, 팩스 : 210572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전화 : 21057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 1]
채용응시 연령표(제7조 관련)
계 급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5급·연구관 |
... |
- |
6ㆍ7급·연구사 |
... |
20세이상 |
8·9급 |
... |
18세이상 |
기능직 기능7급이상 |
... |
20세이상 |
기능직 기능8급이하 |
... |
18세이상 |
첨부파일
-
080510_울산시교육청_인사규칙입법예고.hwp (17byte)
17회 다운로드 | DATE : 2008-05-10 13:05:10 -
080510_울산시교육청_인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hwp (62byte)
23회 다운로드 | DATE : 2008-05-10 13:05:10
- 이전글2008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검사 시험장소 공고 08.05.13
- 다음글☆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8.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