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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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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0회 작성일 08-05-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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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58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김 상 만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 특별임용 응시 상한연령 폐지 등) 과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때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추가(안 제1조)
    나. 연구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학력을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8조)
    다. 특수경력직이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임용된 경우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 경력을 산입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안 제25조 제2항)
    라.
신규채용 시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안 별표 1)
    마.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명시(안 별표2의 2)
    바.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계급의 전 경력 인정 기준을
         추가 명시(안 별표13)
    사. 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
         (별표2, 별표 3, 별표 4, 별표 12)
    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순화와 정비 등(규칙 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우 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457, 전화 : 210 - 5721~4, 팩스 : 210­572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전화 :  210­57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 1]

채용응시 연령표(제7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연구관

...

-

6ㆍ7급·연구사

...

20세이상

8·9급

...

18세이상

기능직 기능7급이상

...

20세이상

기능직 기능8급이하

...

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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