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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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08-36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함.
2. 주요 개정내용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여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표\" 개정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표(제6조 관련)
|
개 정 전 |
개 정 후 |
계 급 |
특별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 |
|
|
6급 · 7급 |
20세이상 45세까지 |
20세이상 |
8급 · 9급 |
18세이상 40세까지 |
18세이상 |
기능직 7급 이상 |
20세이상 45세까지 |
20세이상 |
기능직 8급 이하 |
18세이상 40세까지 |
18세이상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우편번호 690-703)
ㅇ 전화번호 : 064) 710-0317
ㅇ 팩 스:064) 746-24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표(제6조 관련)
계 급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 |
20세이상 32세까지 |
|
6급 · 7급 |
20세이상 37세까지 |
20세이상 |
8급 · 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8세이상 |
기능직 7급 이상 |
18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
기능직 8급 이하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080401_제주도교육청_인사규칙안입법예고.hwp (28byte)
23회 다운로드 | DATE : 2008-04-04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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