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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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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6회 작성일 08-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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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별표 4(채용시험응시연령표)의 개정에 따라 동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8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응시연령 변경내용과 추가 접수
대상자, 추가 접수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 오 룡

 1. 응시연령 변경내용

시 험 명

당 초

변 경

비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이하
(\'79.1.1~\'90.12.31)

18세 이상 32세 이하
(\'75.1.1~\'90.12.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 28세 이하
(\'79.1.1~\'88.12.31)

20세 이상 32세 이하
(\'75.1.1~\'88.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응시원서 추가접수 대상자 및 추가 접수기간

시 험 명

추가접수 대상자
(생년월일)

추가 접수기간
(접수시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9세 이상 ∼ 32세 이하
(\'75.1.1~\'78.12.31)

3. 3(월) ~ 3.5(수)
(09:00∼21:00)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3. 기타 사항
    ㅇ 
응시연령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각각의 응시연령 요건 해당자는 중복해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29세 이상 32세 이하 해당자로서 당초 원서접수(\'08. 2. 1∼2. 5)시 착오로 응시상한연령
        연장요건을 잘못 기재한 자는 추가 접수기간에 해당 사항의 정정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751-1335)
    ㅇ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접수방법, 시험장소 등 그 밖의 내용은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8-1호, 2008년 1월  1일)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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