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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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4호
2008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
직렬 · 직류 |
직 급 |
선 발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
합계 |
23개 직렬 |
205 |
|
| ||
소계 |
9개 직렬 |
111 |
|
| ||
제 |
계 |
5개 직렬 |
107 |
|
| |
행 |
행 정 직 |
7급 |
7 |
20세 이상 37세까지 |
· 제한 없음 | |
행 정 직 |
9급 |
61 |
18세 이상 32세까지 | |||
행정직(장애인) |
9급 |
4 | ||||
세 무 직 |
9급 |
9 | ||||
세무직(장애인) |
9급 |
1 | ||||
사회복지직 |
9급 |
17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2 | ||||
전 산 직 |
9급 |
3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
사 서 직 |
9급 |
3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계 |
4개 직렬 |
4 |
|
| ||
연 |
학예연구직 |
연구사 |
1 |
20세 이상 37세까지 |
· 고고학 또는 미술사를 전공한 자로 | |
기록연구직 |
연구사 |
1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 |||
수의연구직 |
연구사 |
1 |
·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1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 |||
소계 |
14개 직렬 |
|
94 |
|
| |
제 |
계 |
10개 직렬 |
|
57 |
|
|
기 |
약 무 직 |
7급 |
3 |
20세 이상 37세까지 |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4 |
18세 이상 32세까지 |
· 제한 없음 |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3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3 | ||||
보 건 직 |
9급 |
7 | ||||
보건직(장애인) |
9급 |
1 | ||||
간 호 직 |
8급 |
13 |
· 간호사, 조산사 | |||
간호직(장애인) |
8급 |
1 | ||||
환 경 직 |
9급 |
4 |
· 제한 없음 | |||
환경직(장애인) |
9급 |
1 | ||||
시 설 직(건축) |
9급 |
6 | ||||
시설직(건축, 장애인) |
9급 |
1 | ||||
시 설 직(지적) |
9급 |
6 |
· 산업기사(지적) 이상 | |||
시설직(지적, 장애인) |
9급 |
1 | ||||
통신직(통신기술) |
9급 |
3 |
· 제한 없음 | |||
계 |
4개 직렬 |
|
37 |
|
| |
기 |
전기직(유공자) |
10급 |
3 |
18세 이상 35세까지 |
· 기능사(전기) 이상 | |
전 기 직 |
10급 |
3 | ||||
기계직(유공자) |
10급 |
4 |
· 기능사(자동차정비, 기중기운전, | |||
기 계 직 |
10급 |
4 | ||||
운전직(유공자) |
10급 |
7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운 전 직 |
10급 |
7 | ||||
조무직(유공자) |
10급 |
5 |
· 제한 없음 | |||
조 무 직 |
10급 |
2 | ||||
조무직(장애인) |
10급 |
2 |
가. 공통 응시자격
1)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 지역제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연구직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 · 직류는 해당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 한 것)
4)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
5)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대군인 및 장애인 응시상한 연령 연장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②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애인으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③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3급 이상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①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다. 기능직중 유공자 응시분야는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 |
행 정 직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행 정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행정직(장애인) |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세무직(장애인) |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직(장애인) | |||
전 산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사 서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 |
연 |
학예연구직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기록연구직 |
연구사 |
필수(5) : 행정법총론, | |
수의연구직 |
연구사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기 |
약 무 직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 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직(장애인) | |||
간 호 직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간호직(장애인) | |||
환 경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환경직(장애인) | |||
시설직(건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직(건축, 장애인) | |||
시설직(지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시설직(지적, 장애인) | |||
통신직(통신기술)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기 |
전기직(유공자)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전 기 직 | |||
기계직(유공자)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작, 기계재료 | |
기 계 직 | |||
운전직(유공자)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운 전 직 | |||
조무직(유공자) |
10급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조 무 직 | |||
조무직(장애인) |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선다형 20문제)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2006.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라.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 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
3. 24(월)∼3. 28(금) |
필기시험 |
5. 9(금) |
5. 24(토) |
6. 27(금) |
면접시험 |
6. 27(금) |
7. 10(목) ∼ 11(금) |
7. 18(금) | ||
제2회 |
7. 21(월)∼7. 25(금) |
필기시험 |
9. 12(금) |
9. 27(토) |
10. 31(금) |
면접시험 |
10. 31(금) |
11. 13(목) ∼ 14(금) |
11. 21(금) |
ㅇ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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