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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08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개정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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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8회 작성일 08-03-05 08:11

본문

□ 2008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드리니,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체력럼정 : 6종목
   -
약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 합격기준 :
매 종목별 1점 이상, 총점의 4할 이상 득점
      ※ 검정방법 및 기준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과목 ┌ 공개경쟁채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국어, 한국사, 소방 관계법규
   ※ 소방 관계법규 : 소방기본법(령·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령·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령·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령·규칙 포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ㅇ 신체검사
   - 삭제되는 내용 : 신장, 체중, 용모
   - 변경되는 내용 : 색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이 아니어야 한다. ]

ㅇ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위
에 따름.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방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2106-3631~3,
http://www.fire.seoul.kr/~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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