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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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제885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인사관리 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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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9_법제처_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hwp (2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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