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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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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08-03-05 08:26

본문

ㅇ 대통령령 제20710호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및 법률 제8857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령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조)
         공무원임용령은 지금까지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원 임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인사관장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41조제6항ㆍ제42조제1항 등)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 마련(안 제 49조의2)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부처별 초과현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기구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전입ㆍ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 등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경력·파견목적ㆍ훈련내용 등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해당 공무원을
             이체받을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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