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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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8-7호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중 앙 소 방 학 교 장
1. 임용예정계급 : 지방소방사
2. 선발예정인원 : 269명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남 | ||
계 |
269 |
|
7 |
20 |
103 |
10 |
25 |
5 |
10 |
7 |
6 |
25 |
20 |
15 |
6 | ||
소방 |
소방 |
남 |
59 |
5 |
2 |
5 |
19 |
5 |
6 |
2 |
3 |
|
2 |
1 |
3 |
4 |
2 |
여 |
9 |
- |
- |
3 |
- |
- |
2 |
|
|
|
- |
1 |
2 |
1 |
| ||
응급 |
남 |
135 |
3 |
2 |
8 |
68 |
3 |
13 |
2 |
3 |
4 |
2 |
18 |
3 |
5 |
1 | |
여 |
18 |
2 |
1 |
2 |
6 |
- |
2 |
|
|
|
- |
2 |
2 |
- |
1 | ||
의무소방원(남) |
48 |
- |
2 |
2 |
10 |
2 |
2 |
1 |
4 |
3 |
2 |
3 |
10 |
5 |
2 |
※ 전북, 제주도 선발인원 없음
3. 응시원서접수
가. 기 간 : 2008. 4. 14(월) ∼ 4. 18(금), 시간 09:00 ∼ 21:00
나.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ㅇ 중앙소방학교(http://www.fire.or.kr)를 경유하여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에서 접수하거나, 직접 접속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100DPI에3.5cm x 4.5cm
ㅇ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
ㅇ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실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8. 5. 14 ~ 5. 16(3일간), 응시표 출력시 일시·장소공지
ㅇ 시험장소 : 천안공설운동장
ㅇ 시험종목 : 악력(握力), 배근력(背筋力),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ㅇ 시험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이상으로서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8. 5. 31(토) 11:00∼12:15(75분)
ㅇ 시험장소 : 천안 백석대학교
ㅇ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심사
ㅇ 전형기간 : 2008. 6. 11(수) ~ 6. 20(금)
ㅇ 전형방법 : 법정자격 요건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세부기준 적합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일시/장소 : 2008. 6. 26 ~ 6. 27(2일간) / 중앙소방학교
5.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및 방 법 |
실기시험 |
2008. 5. 19(월) 10: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필기시험 |
2008. 6. 10(화) 10: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신체검사및서류심사 |
2008. 6. 25(수) 14: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
2008. 7. 10(목) 10: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6. 응시자격
가. 연 령 : 20세이상 30세이하(\'77.1.1∼\'88.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학 력(소방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ㅇ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2년제(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및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라. 자격제한
ㅇ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ㅇ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마. 병 역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ㅇ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바. 거주지 제한(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ㅇ 의무소방원 전역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
7. 서류 전형(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가.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병적확인용) ----------------------------------------------------------- 1통
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 1통
다.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응급구조학과,
2년제 (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용은 칼라출력물) ------------------------------------------- 1통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처장 발행) --------------- 1통
마.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 1통
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 1통
사.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1통
※ 응시원서 접수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의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가항, 라항, 바항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기 타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사후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실기시험 측정에 지장이없는 체육복 및 운동화를
지참하여 실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시험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소방시험센터(041-550-0961,0963)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검정방법
1. 체력검사의 기준
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 점수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
52.0 이상 |
54.4 이상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
31.5 이상 |
33.2 이상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
148 이상 |
157 이상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
83 이상 |
89 이상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
18 이상 |
20 이상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
20 이상 |
23 이상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
243 이상 |
250 이상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
173 이상 |
179 이상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
45 이상 |
48 이상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
34 이상 |
37 이상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
62 이상 |
68 이상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
32 이상 |
35 이상 |
42 이상 |
◇ 매 종목1점이상,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나. 검사방법
1) 악력(grip strength)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기록
- 단위 : kg
ㅇ 측정방법<그림 1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배근력(back strength)
ㅇ 측정 장비
- 배근력계
ㅇ 측정 기록
- 단위 : kg
ㅇ 측정 방법<그림 2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ㅇ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ㅇ 측정 기록 방법
- 단위 : cm
ㅇ 측정 방법<그림 3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ㅇ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4) 제자리멀리뛰기
ㅇ 측정 기록 : cm
ㅇ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5) 윗몸일으키기
ㅇ 측정 기록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6) 왕복오래달리기
ㅇ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ㅇ 측정 기록 : 단위(회)
ㅇ 측정 방법<그림 4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첨부파일
-
080311_중앙소방학교_공고문.hwp (42byte)
36회 다운로드 | DATE : 2008-03-13 0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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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다운로드 | DATE : 2008-03-13 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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