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직공무원 실기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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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8-11호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실기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제정이유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사를 실기시험의 한 종류로 도입하고 그 세부 시행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력검사 적용대상 임용시험 및 공무원의 종류를 정함.
ㅇ 적용대상 임용시험 : 신규채용시험 및 전직시험
ㅇ 적용대상 공무원 :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
나. 체력검사 평가종목·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을 정함.
ㅇ 평가종목 : 4종목(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ㅇ 합격기준 : 남·여 성별에 따른 체력수준을 감안, 차등 적용
ㅇ 측정방법 :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우편번호 427-720)
ㅇ 전화번호 : 02) 503-7080
ㅇ 팩 스:02) 5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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