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안직공무원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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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8 - 34호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제22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4항 및 제24조(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시 실기시험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종목·방법 및 합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공무원임용시험령」제22조제4항 단서규정 및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체력검사)
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함(안 1조)
나. 실기시험(체력검사)의 적용범위는 철도공안직류 6급이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적용함(안 2조)
다. 실기시험(체력검사)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필요시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안 3조)
라. 실기시험(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을 정함(안 4조)
(1) 실기시험(체력검사) 종목은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4회왕복달리기, 눈감고외발서기 등 5개 종목으로 함
(2) 5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각 종목별 합격기준에 도달 할 경우 합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
E-mail : jsd7788@moct.go.kr, 전화 : 02-2110-8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전화 02-2110-8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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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4_철도공안직체력검사시행규칙제정령안.hwp (40byte)
22회 다운로드 | DATE : 2008-02-04 11:37:29 -
080204_규제영향분석서.hwp (34byte)
18회 다운로드 | DATE : 2008-02-04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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