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인천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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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 - 180호
200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시험구분 |
채용분야 |
채용예정 계 급 |
채용인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3개 분야 |
|
202 |
| |
공개경쟁 채 용 |
소 방 |
남 |
지방소방사 |
175 |
(필수 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여 |
〃 |
4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구 조 |
남 |
〃 |
21 |
(필수 3)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자동차정비 |
남 |
〃 |
2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분야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및 구조․자동차정비 분야의 국어, 한국사 과목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시․도 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고 공개할 예정이며, 시 자체 출제하는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과목은 비공개 합니다.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7. 1. 1 ~ 1987.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7. 1. 1 ~ 1988.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을 각각 상한 연장합니다.
라. 자격제한(원서접수 시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 통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제한경쟁특별채용
(가)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특전사, UDT, SEAL, HID, UDU, SSU, 해병특수수색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증명서 제출)
(나)자동차정비분야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
※ 당해분야 : 소방활동용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 등 특장차량 전문제조 및 정비업체에서 2년 이상 제조 또는 정비 유경험자, 자동차 1급 정비업소에서 2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및 군 수송부에서 2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3. 4(화) ~ 3. 7(금) (09:00 ~ 21:00) |
필기시험 |
5.15(목) |
5.24(토) |
6.20(금) |
신체검사 |
6.23(월) ~ 6.25(수) |
6.27(금) | ||
체력검사 |
6.27(금) |
7.11(금)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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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2_인천시_소방공고문.hwp (182byte)
18회 다운로드 | DATE : 2008-02-13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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