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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광주시 지방(일반,소방).교육청 공무원 시험 공고(~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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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7회 작성일 08-02-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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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제2008 - 5호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 월 2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 262명(시 141, 소방 61, 교육청 60)
     
 (1) 광주광역시(시·자치구) 근무예정자  

구 분

직렬(직류)

직급

선 발
예 정
인 원

시        험        과        목

16개 직렬

 

141명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직
(일반행정)

7급

6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7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직(장애인)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지방세)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전산직(전산개발)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이론

사  서  직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복지직

9급

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기계직(일반기계)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  기  직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직(일반농업)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보  건  직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직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의료기술직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간 호 직

8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토목직(일반토목)

9급

1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토목직(장애인)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직

9급

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직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신기술직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농촌지도직(원예)

지도사

2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2)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본부·산하기관) 근무예정자

구 분

채용분야

계   급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3개분야

 

61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방분야(남)

지방소방사

3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소방분야(여)

지방소방사

5

제한경쟁
특별임용

구 조 분 야

지방소방사

6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구 급 분 야

지방소방사

12

헬기조종분야

지방소방위

1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청·산하기관) 근무예정자

구 분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1개직렬

 

60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직

9급

6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2. 시험방법
   가. 일반직(교육행정 직렬포함)·농촌지도직공무원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지방소방공무원(소방·구조·구급 분야)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2) 제2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3) 제3차시험 : 실기시험(체력측정)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
   다. 지방소방공무원(헬기조종 분야)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시간
   가.
7급·지도사 시험                       : 120분(10:00~12:00)
   나.
8·9급·소방사(일반소방분야)시험 :  85분(10:00~11:25)
   다.
소방사(구조·구급분야)시험        :  55분(10:00~10:55)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1)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포함)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지도사

20세이상 ∼ 37세까지

1970.1.1∼1988.12.31

9급

18세이상 ∼ 32세까지

1975.1.1∼1990.12.31

      (2) 지방소방공무원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지방소방사

21세이상 30세까지

1977. 1. 1 ∼ 1987.12.31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지방소방위

23세이상 45세까지

1962. 1. 1 ∼ 1985.12.31

지방소방사

20세이상 30세까지

1977. 1. 1 ∼ 1988.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 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의『㉮』항과『㉯』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 기간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헬기조종분야는 지역제한 없음

   라.
성별제한 : 소방공무원 소방분야는 남·녀로 구분하여 모집 합니다.
   마.
자격제한 : 아래직렬의 응시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다음 자격(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급

자     격   ( 면   허 )    증     명

간  호  직

8급

조산사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직

9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사  서  직

9급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의료기술직

9급

방사선사 자격증소지자

전  산  직

9급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  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지  적  직

9급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
         ㉮ 공    통       
            - 도로교통법 규정에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한경쟁특별임용분야 응시자는 종전의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해군정보부대(UDU, UDT, SSU,
              해병대 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기타 이와 동등한 특수부대로 인정되는 부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헬기조종사 :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조종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1종) 합격자
            -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
            - 항공법 제33조의 처분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 소방공무원은 다음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23조제7항)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2)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합니다.
      (4) 색신 : 색각이상(色覺異狀)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말한다}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합니다.
      (6)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7)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관련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5·18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접 수 기 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7·9급 (교육
행정직포함)
·지도직·소방
공무원 시험

2008 3. 17(월)
∼3 .21(금)
(5일간)

필 기 시 험

2008. 5.15(목)

2008. 5. 24(토)

2008. 6.16(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2008. 6.16(월)

2008. 6. 23(월)

2008. 6. 25(수)

소방공무원
실기시험

2008. 6.25(수)

2008. 6.26(목)

2008. 6.30(월)

서 류 전 형

 

2008. 6.18(수)
∼6. 29(수)

면 접 시 험
(일반직-
교육행정직포함)

2008. 6.30(월)

2008. 7. 2(수)
∼7. 3(목)

2008. 7. 10(목)

면 접 시 험
(소방공무원)

2008. 7. 4(금)

   ※ 시험장소 공고 및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부터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 센터(
http://gosi.kali.or.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접수만가능
   가.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기간 :
2008. 3. 17 ~3. 21(5일간)
      ※
응시원서접수 시간은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8·9급·소방사 5,000원, 7급·지도사·헬기조종사 7,000원 외의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됩니다.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응시료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이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수정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헨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직렬·직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제2조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를
          가산합니다. (지도직제외)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중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 인원이 4명이상인 시험단위 직렬·직류에만 적용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와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가산점(
전산직렬·소방공무원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8·9급·지도사 시험의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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