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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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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8회 작성일 08-02-27 12:27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8-421 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방법

채용
분야

채용
계급

선발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자    격    요    건

168

153

15

[ 공통사항 ]
가.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공개
경쟁
채용

소  방

지  방
소방사

74

67

7

21세~30세
(\'77.1.1 ~\'87.12.31)

· 공통사항 적용

제한
경쟁
특별
채용

94

86

8

< 공통자격 >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3. 상기 공통사항 적용
    ※ 분야별 경력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구  급

지  방
소방사

18

15

3

20세~30세
(\'77.1.1 ~\'88.12.31)

ㅇ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예  방

30

25

5

ㅇ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운  전

23

23

-

ㅇ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
정비

23

23

-

ㅇ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정비(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
방법

채용
분야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공개
경쟁
채용

소방

· 원서접수 : 3. 18  ~ 3. 20
  공  채 : 인터넷 접수
  특  채 : 방문접수
            (서울소방학교)

제1차 시험
(체력검사)

3. 31 ~ 4. 11

잠실종합
운동장
(응시번호별
일정 별도공지)

4. 16(수)

제2차 시험
(필기시험)

5. 4(일)
특채11:00 ~ 12:00
공채11:00 ~ 12:40

각 시험장

5. 9(금)

제3차시험
(신체검사 -
검사서 제출,
인ㆍ적성검사,
서류제출)

5. 16, 5. 19
(2일간)

서울소방학교

5. 21(수)

제한
경쟁
특별
채용

구급
· 예방
· 운전
자동자
정비

 

제4차 시험
(실기시험)

6. 3(화)

추후 공지
(운전분야)

6. 9(월)

제5차 시험
(면접시험)

6. 18 ~ 6. 19

서울소방학교

6. 23(월)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fire.seoul.kr/~school/)에
        공지합니다.

3. 실기시험 - 체력검사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
(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4.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채 용 분 야

채용계급

시    험    과    목

공개경쟁채용

소       방

지방소방사

ㅇ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제한경쟁특별채용

구급/예방/운전/자동자정비

ㅇ 국어, 한국사, 소방 관계법규

5.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ㅇ 신체검사서는 지정일자에 서울소방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울의료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 02-3430-0201)
        ▷ 시립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전화 02-920-9335~7)
        ▷ 시립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25. 전화 02-840-2157)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2 ~ 3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조건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08. 3. 18 ~ 3. 20. 09:00 ~ 21:00
        2)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접수기간 내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채용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2008. 3. 18 ~ 3. 20. 09:00 ~ 18: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접수기간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컴퓨터 출력 사진은 불가함)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고, 작성요령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증 또는 대형면허증 사본(앞·뒷면) 1통
                 (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라)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 예  방 : 소방설비기술사,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자격증
               ├ 운  전 : 1종 대형운전면허
               └ 자동차 정비 : 1종 대형운전면허 및 자동차정비(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자격증
            사) 경력증명서 1통(법정 서류이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아)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부착
                 (시청 민원실, 원서접수처에서 판매)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공통)
        ㅇ 신원진술서 3통(서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ㅇ 기본증명서 2통
        ㅇ 가족관계증명서 2통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확인서류
            ※ 공채 합격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운전면허증, 가산특전 관련 자격증
    2. 기    간 : 5. 16(금), 5. 19(월)
    3. 방    법 : 인ㆍ적성검사 당일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 ~ 0.5할을 가산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분야   구분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  전
면허증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의 료·
간 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CBT 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CBT 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
      ·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4)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5)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 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 각종 증명서류 등 적용 기준일
  ▷ 응시자격 : 최종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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