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전북 군산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2.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08-01-18 21:05

본문

전라북도군산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기능직10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8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직렬 및 인원

직 렬

직 급

선발인원

비 고

조  무

10급

5명

 

2. 시험과목                            

시 험 명

제1차 시험(필기)

제2차 시험(면접)

비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국사, 일반상식

면 접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7. 1. 1∼1990.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
                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제한 : 2008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는 자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1개 이상 취득자로 원서접수 시 기 취득한 것에 한함)

직렬

직급

자    격    증

조무

10급

기계분야

·기    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 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기계정비,
                농업기계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전기분야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 능 사 : 전기

전자분야

·기    사 : 전자
·산업기사 : 전자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분야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토목분야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조무

10급

건축분야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 능 사 :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국토개발

·기    사 : 조경, 지적
·산업기사 : 조경, 지적
·기 능 사 : 조경, 지적

농림분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 능 사 : 종자, 원예(시설원예 :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축산

안전관리

·기    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산업기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기 능 사 : 가스

환    경

·기    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환경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접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5. 채용 예정 직렬 담당 업무

직    렬

 담   당   업   무

조    무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일·숙직) 및 방호업무
 -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보조

    ※ 담당업무는 해당 학교(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필기시험

2008. 2. 14(목)

2008. 2. 24(일)
11:00~11:50

2008. 2. 28(목)

 

면접시험

2008. 2. 28(목)

2008. 3.  4(화)

2008. 3.  7(금)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 전라북도군산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bgse.kr]에 게시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 하지 않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 1. 30(수) ∼ 2008. 2. 1(금) (09:00∼18:00) 3일간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전라북도군산교육청 민원정보실(063-450-2767)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당해시험의 응시수수료
            (5,000원)에 상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함
              ※ 응시원서는 단체 및 우편·인터넷 교부 접수를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5,000원, 원서교부처에서 구입)
        4)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단, 만기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8년 1월 1일부터 거주지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
        5) 전역 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자격증(응시자격) 사본 1부(원본 지참)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 발행)
        8) 장애인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에 아래와 같이 가산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내용

구          분

내 용

대상별

국가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고엽제후유의증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
· 4.19혁명부상자
· 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본인

10% 가점

가족,유족

 5% 가점

· 순국선열, 등록이전사망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 4.19혁명사망자
·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10% 가점

· 지정취업 대상자

 5% 가점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화 부상자
· 5.18민주화 희생자

본인

10% 가점

가족,유족

 5% 가점

· 5.18민주화 사망자 및 행불자

가족,유족

10% 가점

· 지정취업 대상자

 5% 가점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10% 가점

가족,유족

 5% 가점

·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가족,유족

10% 가점

 ※ 과락과목 있는 경우 가산점 제외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 시험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전라북도군산교육청의 소정양식이 아닌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첨부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10:20)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 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음.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전일까지는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관리과에서, 시험당일에는 10: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전라북도군산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 063-450-2711∼3, 군산교육청홈페이지 [
http://www.jbgse.kr])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