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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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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7회 작성일 08-01-24 20:38

본문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5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5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    원

임      용     기     관

합          계

2,032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
직군)

소     계

1,380

 

간호8급

32

수원2, 성남2, 고양2, 안산6, 평택4, 화성6, 이천1, 안성4,
의왕2, 양평1, 과천2

행정9급
(일반행정)

923

수원90, 성남59, 고양52, 부천59, 안양14, 안산50, 용인76,
의정부17, 남양주2, 평택52, 광명18, 시흥29, 군포14, 화성145,
파주39, 이천14, 구리10, 김포31, 포천18, 광주22, 안성11,
하남18, 의왕2, 양주19, 여주6, 양평6, 동두천17, 과천15,
가평3, 연천15

행정(장)9급
(일반행정)

39

수원2, 성남5, 고양11, 부천1, 용인4, 평택1, 화성6, 포천2,
광주1, 안성1, 양주2, 양평1, 연천2

세무9급
(지방세)

86

수원8, 성남12, 고양3, 안양4, 안산8, 용인2, 남양주4, 광명2,
시흥1, 화성9, 파주2, 이천4, 김포4, 포천3, 광주2, 안성5,
의왕2, 양주2, 오산1, 여주1, 양평2, 동두천3, 연천2

세무(장)9급
(지방세)

4

고양2, 의정부1, 오산1

사회복지9급

152

수원5, 성남17, 고양5, 부천5, 안양6, 안산15, 용인17, 의정부5,
평택18, 광명1, 시흥2, 군포3, 화성12, 파주3, 이천1, 김포2,
포천11, 광주1, 안성7, 하남1, 의왕2, 양주3, 오산1, 동두천2,
과천2, 가평2, 연천3

사회복지(장)9급

11

성남2, 고양3, 용인2, 포천1, 오산1, 가평1, 연천1

전산9급

48

수원9, 성남2, 안양2, 안산2, 용인2, 의정부1, 광명4, 시흥1,
화성4, 파주2, 이천5, 김포2, 포천2, 하남1, 양주3, 오산2,
과천2, 가평1, 연천1

전산(장)9급

1

포천1

사서9급

75

성남3, 고양22, 부천5, 안양3, 안산10, 용인4, 의정부1, 평택2,
광명3, 군포3, 파주4, 구리2, 포천4, 광주2, 안성1, 오산2,
과천2, 가평2

사서(장)9급

9

고양4, 용인2, 의정부2, 포천1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기술
직군)

소     계

625

 

공업9급
(일반기계)

21

수원2, 부천2, 안산1, 용인3, 의정부3, 광명2, 시흥2, 화성2,
이천1, 오산3

공업9급
(일반전기)

15

수원1, 안양1, 용인2, 광명2, 시흥1, 군포1, 화성2, 파주1,
이천2, 오산2

농업9급
(일반농업)

17

안산3, 시흥1, 화성7, 파주1, 이천1, 김포2, 안성2

녹지9급
(산림자원)

19

성남2, 고양2, 부천2, 평택2, 화성4, 파주2, 이천2, 포천3

녹지9급
(산림보호)

2

안성2

녹지9급
(조경)

32

수원2, 성남3, 안산8, 용인1, 의정부1, 평택2, 군포1, 파주3,
이천1, 김포2, 포천1, 하남1, 오산2, 여주2, 동두천2

보건9급

49

성남10, 고양10, 안양2, 안산6, 용인5, 의정부1, 화성4, 파주3,
이천5, 구리1, 하남1, 연천1

보건(장)9급

7

고양4, 용인2, 의정부1

환경9급
(일반환경)

60

수원3, 성남4, 고양6, 안산5, 용인10, 의정부4, 평택1, 시흥1,
군포1, 화성3, 파주3, 이천3, 포천7, 안성2, 하남1, 양주2,
오산1, 동두천1, 가평1, 연천1

환경(장)9급
(일반환경)

1

포천1

시설9급
(도시계획)

13

안산4, 용인6, 시흥1, 안성1, 하남1

시설9급
(일반토목)

194

수원15, 성남6, 고양7, 안양6, 안산6, 용인28, 의정부5, 평택17,
시흥3, 군포5, 화성24, 파주5, 이천4, 구리2, 김포10, 포천3,
광주5, 안성3, 하남3, 의왕5, 양주9, 오산3, 양평3, 동두천5,
과천6, 가평1, 연천5

시설(장)9급
(일반토목)

1

의정부1

시설9급
(건축)

121

수원15, 성남5, 고양5, 부천2, 안산6, 용인19, 의정부3,
남양주3, 평택3, 광명5, 시흥1, 군포2, 화성10, 파주4, 이천3,
구리1, 김포7, 포천3, 광주5, 안성2, 하남4, 의왕2, 양주2,
오산2, 동두천1, 과천3, 가평1, 연천2

시설(장)9급
(건축)

1

의정부1

시설9급
(지적)

48

수원4, 성남8, 부천1, 안양2, 안산5, 용인6, 의정부1, 평택3,
화성4, 파주2, 이천3, 구리1, 김포2, 포천2, 안성1, 하남1,
양주1, 동두천1

통신9급
(통신기술)

24

수원2, 성남2, 고양2, 안양2, 용인1, 의정부1, 광명2, 시흥1,
화성4, 파주4, 김포1, 하남1, 양주1

제3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소     계

27

 

행정7급
(일반행정)

16

수원2, 안양1, 용인4, 의정부2, 평택2, 파주1, 광주1, 안성1,
하남1, 동두천1

전산7급

3

경기도3

환경7급
(일반환경)

1

경기도1

시설7급
(일반토목)

4

용인2, 이천1, 안성1

시설7급(건축)

3

수원1, 용인2

   ※ (장)은 장애인 구분 모집임

2. 시험과목                                         

구분

직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급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    무
(지방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사회복지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전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    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9급

공    업
(기   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전   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    지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
(산림보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녹    지
(조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도시계획)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    설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    설
(지   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    신
(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3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7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전    산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환    경
(일반환경)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시    설
(일반토목)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    설
(건   축)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2회· 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20세이상 37세이하

\'70.1.1  ~ \'88.12.31

8·9급

18세이상 32세이하

\'75.1.1  ~ \'90.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제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직류)직급

자격증· 면허증 제한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간호8급

간호사

사회복지9급
(장애인 포함)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전산9급
(장애인 포함)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9급
(장애인 포함)

준사서 이상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설(지적)9급

지적산업기사 이상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전산7급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거주지제한
    
    2008.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행정직군)

3. 10 ∼ 3. 13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필기시험

5. 14

5. 24

6. 21

면접시험

6. 21

7. 14∼7. 18

7. 26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기술직군)

5. 6 ∼ 5. 9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필기시험

7. 23

8. 2

8. 30

면접시험

8. 30

9. 17∼9. 19

9. 30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 1 ∼ 7. 4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필기시험

9. 17

9. 27

10. 25

면접시험

10. 25

11. 12∼11. 13

11. 22

   ▷ 필기시험장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험시간·응시자 유의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가산 자격증 내역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 060-700-1923번으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 060-700-1922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합격자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060-700-1923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시험정보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 7급 : 7,000원
      ▷ 8·9급 : 5,000원
   다.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중복 및 복수로 접수 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4)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 × 4.5cm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응시생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5) 원서접수기간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6)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8)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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