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공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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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 시험운영제도, 응시자격 요건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연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2008. 1.1일에 공고한 「2008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http://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
ㅇ 행정고시 :『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
【종 전 : 2007년】 |
ㅇ 7·9급 공채 : 거주지 제한규정 강화
【종 전 : 2007년】 |
□ 7급 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은 전국모집으로 선발
ㅇ 2008년에는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 시험단위는 지역별로 구분모집하지 않고, 전국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음
□ 교정직렬 응시자의 신체 제한요건 폐지
ㅇ 교정직렬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제한 폐지
※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폐지(2007.10)
ㅇ 2009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등) 개정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2차시험 영어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ㅇ 외무고시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됨
※ \'06년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2항) 개정
□ 청각장애인용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설정
ㅇ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
PBT |
CBT |
TEPS |
TOEIC | |
행정고시 |
일반 기준점수 |
530점 |
197점 |
625점 |
700점 |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
352점 |
131점 |
375점 |
350점 | |
외무고시 |
일반 기준점수 |
560점 |
220점 |
700점 |
775점 |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
372점 |
146점 |
417점 |
385점 |
ㅇ 해당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성적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호직렬 통합선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 변경
ㅇ \'06년 임용령·시험령 개정으로 기존의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이 2007.1.1일부터
보호직렬로 통합되었음
- 2007년에는 기존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보호직(구, 소년보호)과 보호직(구, 보호관찰)으로 구분하여 당초의 시험과목을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 2008년부터는 모집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보호직렬로 선발하며, 2006.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보호직렬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이 소년보호직렬 및 교정직렬에서내년부터는 보호직렬 및
교정직렬로 변경됨
□ 장애인 편의지원 시책 확대·시행
ㅇ 장애인 구분모집제도가 기술직렬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 수험생의 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편의제공 대상 장애인을 전맹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까지로 확대
ㅇ 편의제공 수준도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대필제 도입,
수화통역사 배치 등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ㅇ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지정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내용
장애유형 |
편의 지원 범위 |
제출 서류 | |
시각 |
맹인 (교정시력0.04이하,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답안지(희망자)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약시자 (교정시력0.04이상 |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1부 | |
뇌병변 |
중증장애인 (장애1∼3급) (상이1∼3급) |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대필(객관식/희망자) · 노트북(주관식 시험)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1부 |
경증장애인 (장애4∼6급) (상이4∼7급) |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노트북(주관식)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 소견서 1부 | |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노트북(주관식)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 소견서 1부 · 의사진단서(제3의 종합병원) | ||
하지지체장애 |
· 별도 시험실 배정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청각 |
농아인(2∼4급) |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 필담 및 면접시간 20분연장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난청인(5∼6급) |
· 보청기등 지참 허용 ·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 면접시간 10분연장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고등고시 2차시험의 채점방식 및 답안지 서식 변경
ㅇ 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채점방식을 원본 답안지에 의한 순차 채점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사본 답안지에 의한 일괄채점방식으로 전환
ㅇ 답안지 규격이나 분량은 동일하나, 답안지 표지는 복사 시스템에 맞게끔 조정하고, 종이 지질은
미색용지로 변경
*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가 5년간 연장 실시
ㅇ 양성의 균형적인 공직 등용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장 실시
□ 지방공무원 시험 인사위에서 통합출제
ㅇ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던 방식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하여 출제하고, 각 시·도가 같은 날(5.24일, 9.27일)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변경됨
- 행정직의 전과목과 기술직의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기술직의 전문과목은 시·도가 출제
- 중앙인사위원회가 출제하는 과목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되, 시·도가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
ㅇ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2개 시·도*와 지방공무원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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