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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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4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0.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2. 개정이유 :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 보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교육청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시·도교육청에
규칙으로 위임되어있는 응시연령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구분 |
계 급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당초 |
6·7급 |
20세이상 35세까지 |
20세이상 40세까지 |
8·9급 |
18세이상 28세까지 |
18세이상 28세까지 | |
개정 |
6·7급 |
20세이상 37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8·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
-
080110_부산시교육청_입법예고.hwp (16byte)
22회 다운로드 | DATE : 2008-01-11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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