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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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정읍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3호
2008년도 제1회 기능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1월 18일
전라북도정읍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직렬 및 인원
직 렬 |
직 급 |
선발인원 |
비 고 |
조 무 |
기능10급 |
7명 |
|
운 전 |
기능10급 |
2명 |
|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렬 |
제1차 시험(필기) |
제2차 시험(면접) |
비 고 |
제한경쟁특별 |
조 무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운 전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5지 택일형)
ㅇ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담당업무
직 렬 |
담 당 업 무 |
조 무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운 전 |
- 차량운행 및 관리(통학버스, 급식탑차 등) |
※ 담당업무는 해당 학교(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까지(1967.1.1∼1990.12.31)
ㅁ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ㅇ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제한 : 2008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 있는 자
마. 자격요건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1개 이상 취득자로 원서 접수시 기 취득한 것에 한함)
직렬 |
직급 |
자 격 증 | |
조무 |
10급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
전자 |
· 기 사 : 전자 | ||
통신 |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기계 |
· 기 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 ||
조무 |
10급 |
토목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건축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국토 |
· 기 사 : 조경, 지적 | ||
농림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안전 |
· 기 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 ||
환경 |
· 기 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
운전 |
10급 |
1종 운전면허(대형) |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6. 시험시행 일자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제1차 시험(필기시험) |
2008.2.14(목) |
2008.2.24(일)11:00~11:50 |
2008.2.28(목) |
|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08.2.28(목) |
2008.3.4(화) |
2008.3.7(금) |
|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ㅇ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jue.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ㅇ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1.30(수)∼2008.2.1(금) (09:00∼18:00) 3일간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우리교육청 과학실(☏063-530-3094)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당해 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함
※ 응시원서는 단체 및 우편·인터넷 교부, 접수를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ㅁ 응시원서 1통 : 전라북도정읍교육청 소정양식
ㅁ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ㅁ 응시수수료 :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5,000원, 원서교부처에서 구입)
ㅁ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함.(단, 만기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8년 1월 1일부터 거주지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
ㅁ 전역 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ㅁ 자격증(응시자격) 사본 1부(원본 지참)
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 발행)
ㅁ 장애인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ㅁ『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에 아래와 같이 가산함.
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내용
구 분 |
내 용 | |||
대 |
국가 |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
본인 |
10% 가점 |
가족,유족 |
5% 가점 | |||
· 순국선열, 등록이전사망 독립유공자(애국지사) |
유족 |
10% 가점 | ||
· 지정취업 대상자 |
5% 가점 | |||
5.18 |
· 5.18민주화 부상자 |
본인 |
10% 가점 | |
가족,유족 |
5% 가점 | |||
· 5.18민주화 사망자 및 행불자 |
가족,유족 |
10% 가점 | ||
· 지정취업 대상자 |
5% 가점 | |||
특수 |
· 특수임무수행자 |
본인 |
10% 가점 | |
가족,유족 |
5% 가점 | |||
·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
가족,유족 |
10% 가점 | ||
※ 과락과목 있는 경우 가산점 제외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 시험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전라북도정읍교육청의 소정양식이 아닌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첨부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10:20)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음.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전일까지는
전라북도정읍교육청 총무담당에서, 시험당일에는 10: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전라북도정읍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 063-530-3041∼3, 전라북도정읍교육청홈페이지 http://www.jbju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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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8_정읍교육청_공고문.hwp (60byte)
3회 다운로드 | DATE : 2008-01-18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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