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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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8-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누구에게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등에 따른 9급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평균연령 상승 등을 고려하여
9급 공채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하고,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28세에서 18~32세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력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정보공개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우편번호 100-777)
ㅇ 전화번호:02) 751-1214, 1217
ㅇ 팩 스:02) 75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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