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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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2호, 강원도 공고 제2008-42호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5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급 |
직류 |
선발예정 |
도일괄 및 |
시 험 과 목 | |
합 계 |
409 |
|
| |||
공개 |
제1회 |
소 계 |
227 |
|
| |
9급 |
일반행정 |
179 |
o 도일괄 : 20 o 춘천 33, 원주 28, 속초 7, 삼척 12, 영월 10, 평창 12, 화천 6, 양구 3, 양양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행정 |
7 |
o 도일괄 : 7 | ||||
지 방 세 |
14 |
o 도일괄 : 3 o 춘천 2, 원주 2, 속초 2,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사회복지 |
24 |
o 도일괄 : 24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 산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제한 |
제1회 |
소 계 |
15 |
|
| |
연 |
학예연구 |
1 |
o 도일괄 : 1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수의연구 |
1 |
o 도일괄 : 1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환경연구 |
1 |
o 도일괄 : 1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농업연구 |
1 |
o 도일괄 : 1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 |||
농업연구 |
2 |
o 도일괄 : 2 |
재배학, 작물보호학, 생화학 | |||
지 |
농촌지도 |
6 |
o 도일괄 : 6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생활지도 |
1 |
o 도일괄 : 1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 |||
9급 |
의료기술 |
2 |
o 도일괄 : 2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공개 |
제2회 |
소 계 |
167 |
|
| |
7급 |
일반행정 |
10 |
o 도일괄 : 10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수 의 |
3 |
o 도일괄 : 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8급 |
간 호 |
5 |
o 도일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 ||
9급 |
일반기계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 ||
일반전기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 |||
일반농업 |
14 |
o 도일괄 : 5 o 원주 1, 강릉 1, 삼척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산림자원 |
8 |
o 도일괄 : 8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 |||
조 경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 |||
축 산 |
4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 |||
일반수산 |
4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 |||
보 건 |
12 |
o 도일괄 : 4 o 춘천 1, 원주 1, 강릉 1,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 |||
일반환경 |
9 |
o 도일괄 : 2 o 원주 2, 강릉 1, 삼척 1,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 |||
일반토목 |
21 |
o 도일괄 : 4 o 춘천 2, 원주 2, 강릉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건 축 |
12 |
o 도일괄 : 12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 |||
지 적 |
8 |
o 도일괄 : 8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 |||
통신기술 |
4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 |||
소방 |
소방사(남) |
41 |
o 도일괄 : 41 |
국어, 한국사, 영어, | ||
소방사(여) |
4 |
o 도일괄 : 4 |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 험 방 법
가. 일반직공무원 ㅇ 제1·2차시험 (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직공무원 ㅇ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ㅇ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단,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8 · 9 급 |
18세 이상 32세 까지 |
1975. 1. 1 ~ 1990. 12. 31 |
소 방 사 |
21세 이상 30세 까지 |
1977. 1. 1 ~ 1987. 12. 31 | |
7 급 |
20세 이상 37세 까지 |
1970. 1. 1 ~ 1988. 12. 31 | |
제한경쟁 |
연구사·지도사 |
20세 이상 45세 까지 |
1962. 1. 1 ~ 1988. 12. 31 |
9급 |
18세 이상 40세 까지 |
1967. 1. 1 ~ 1990.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2008. 1. 25)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바.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
시험명 |
직급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 |
제1회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 |||
제한 |
제1회 |
연구사 |
학예연구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
수의연구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 |||
환경연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 |||
농업연구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 |||
농업연구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 ||
생활지도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 포함),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 |||
9급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
공개 |
제2회 |
7급 |
수 의 |
수의사 |
8급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소방 |
소 방 사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
1) 위 표에서 연구·지도사의 경우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됨.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함)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 소방 공무원(소방사)은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에 한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준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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