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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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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9회 작성일 07-12-04 09:43

본문

2008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험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30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2008년 5월 24일(토)에,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08년 9월 27일(토)에 실시할 계획이며, 일자별 시험대상 직렬2008년 1월 중에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
입니다.

2.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해남, 완도, 진도, 신안, 고흥)을 제외한 어느 시·군에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지원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지역모집(해남, 완도, 진도, 신안, 고흥)응시자는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해당 시·군에 계속해서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3. 시험방법
   모든직렬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소수의 선발인원일 경우는 제한경쟁특별임용방식으로 실시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방법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5. 시험장소
   전남 지역내 시험장소 확보 여건 상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등 권역별로 분산하여 정할 계획입니다.

6. 참고사항
   2008년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 개념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됩니다.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2008년 1월 1일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호적법에
   의거 전적 또는 분가의 방법으로 호적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기준지 :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7. 기타사항
   2008년도 선발예정인원이 12월말 경에 확정될 계획이므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일자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1월 중에 시행할 확정공고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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