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200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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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2008년도부터 적용)
가.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도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도청 및 시 지역 전체 (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나.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해당 군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군 지역 전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 2008년도 지역제한 예고문
1. 도청 및 시 지역 전체(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응시자는 |
1) 등록기준지란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되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4호(2007.2.22)에 의거 2008년도 거주지 제한 요건
사전예고는 위 내용으로 변경됨.
2. 연구·지도직렬 응시자격 중 학력 등 제한 (2009년부터 적용)
2009년도부터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연구·지도직렬 공무원 임용시험은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합니다.
- 경상남도 인사규칙 제9조, 제10조 제4항 및 제14조에 의거 별표2, 별표3, 별표6, 별표9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학력, 자격증)으로 제한하여 시행합니다.
※ 참고적으로 2008년도의 경우 연구·지도직 응시자격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지역제한 사례]
1.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도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도청 및 시 지역 전체 (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① 시 지역, 군 지역 관계없이 도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도청 및 시 지역
어디든지 응시 가능함.
② 위 10개 시에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군 지역에 응시 불가함.
2.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해당 군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군 지역 전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① 위 10개 군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해당 군과 도청, 시 지역 어디든지
응시 가능함.
3. 기타 사례
①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② 응시자의 주소는 합천, 등록기준지가 창원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③ 응시자의 주소는 의령,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의령군과 합천군,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④ 응시자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가 모두 합천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⑤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마산인 경우 10개 시와 도청에 응시 가능하나,
군 지역은 응시 불가함.
⑥ 응시자의 주소는 타시도, 등록기준지가 창원인 경우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⑦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타시도인 경우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⑧ 응시자의 주소는 타시도,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⑨ 응시자의 주소는 합천, 등록기준지가 타시도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 지방소방공무원 지역제한은 종전과 동일함 (도내 제한)
※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시·군에서 실시하므로 해당 시·군으로 문의 바라며,
도청 기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도내로 제한함.
※ 대상기관 |
※ 2008년도 9급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일자는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월 24일 실시할
예정이며, 9급 행정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의 시험일자는 충원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내년도 공고 시에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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