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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08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 거주지제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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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8회 작성일 07-12-18 22:28

본문

2008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공채시험 기준)

구  분

중앙인사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이외

7급

20세 ~ 35세
(\'72.1.1~\'88.12.31)

20세∼35세
(\'72.1.1∼\'88.12.31)

20세 ~ 37세
(\'70.1.1∼\'88.12.31)

9급

18세 ~ 32세
(\'75.1.1~\'90.12.31)

18세∼30세
(\'77.1.1∼\'90.12.31)

18세 ~ 32세
(\'75.1.1∼\'90.12.31)

소방직

-

 21세 ~ 30세
(\'77.1.1~87.12.31)

교육행정직

18세 ~ 32세
(\'75.1.1~\'90.12.31)

18세 ~ 30세
(\'77.1.1∼\'90.12.31)

18세 ~ 32세
(\'75.1.1∼\'90.12.31)
※ 일부 지역 제외


    ▒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안내
(국가직/지방직 모두 적용)

         
1.
군복무자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함

         2. 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함.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보기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직)

 ▶ 7·9급 공무원

   1.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35세 이하 (\'72.1.1~\'88.12.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이하 (\'79.1.1~\'90.12.31)

   2. 거주지 제한
       국가직(중앙인사위원회 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2008년부터 적용되는 7·9급공채 지역별 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안내
            
 ㅇ 2008년부터 7·9급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08 지역구분모집 거주지제한 규정 보기

▒ 국회사무처(국가직)

 ▶ 8.9급 공무원  s_arro.gif\"공고문

   1.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2. 거주지 제한 : 없음

                                                                                                                           top

▒ 서울시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 없음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ㅇ 일반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
      ㅇ 기능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 

▒ 인천시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내로 되어 있는 자

▒ 대구시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자

▒ 광주시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울산시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내로 되어 있는 자

▒ 부산시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연구직, 지도직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top

▒ 경기도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2008.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야 함

▒ 충북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2008년1월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계속하여 주민등록상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충남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지역에 되어 있는 자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시험 시행년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전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2008년도부터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당해 지역에 되어 있어야 한다.
         예시) 1. 2007년도 10월 2일 주소지 또는 본적을 옮겼다고 가정하면 2008년도 1월 1일까지
                     있을시 응시 가능
                  2. 2007년도 12월 28일 주소지 또는 본적을 옮겼다고 가정하면 2008년도 3월 27일까지
                      있을시 응시 가능

▒ 전남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해남, 완도, 진도, 신안, 고흥)을 제외한 어느 시·군에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지원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지역모집(해남, 완도, 진도, 신안, 고흥)응시자는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해당 시·군에 계속해서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 지역제한(고흥,해남,완도,진도,신안) 모집 관련 FAQ 보기

▒ 경북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울릉군 행정9급(장애) 모집인력이 있을 경우에 울릉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 경남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ㅇ 도청 및 시 지역 전체(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응시자는
           2008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 직렬)
       ㅇ 군 지역 전체(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응시자는 2008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 직렬)

   [지역제한 사례]
    1.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도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도청 및 시 지역 전체 (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① 시 지역, 군 지역 관계없이 도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도청 및 시 지역
                어디든지 응시 가능함.
            ② 위 10개 시에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군 지역에 응시 불가함.
    2.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해당 군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군 지역 전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① 위 10개 군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해당 군과 도청, 시 지역 어디든지
                응시 가능함.
    3. 기타 사례
        ①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② 응시자의 주소는 합천, 등록기준지가 창원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③ 응시자의 주소는 의령,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의령군과 합천군,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④ 응시자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가 모두 합천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⑤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마산인 경우 10개 시와 도청에 응시 가능하나,
            군 지역은 응시 불가함.
        ⑥ 응시자의 주소는 타시도, 등록기준지가 창원인 경우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⑦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타시도인 경우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⑧ 응시자의 주소는 타시도,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⑨ 응시자의 주소는 합천, 등록기준지가 타시도인 경우 합천군과 10개 시, 도청에 응시 가능함.
              ※ 지방소방공무원 지역제한은 종전과 동일함 (도내 제한)
              ※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시·군에서 실시하므로 해당 시·군으로 문의 바라며,
                  도청 기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도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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