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12) (2008년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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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2)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244호
2007년도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 ||
일반인 |
장애인 |
제1차 |
제2차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9급 |
179명 |
175명 |
4명 |
국어, 영어, |
교육학개론, |
제한경쟁특별 |
교육행정 |
9급 |
21명 |
21명 |
· |
사회 |
교육학개론 |
사서 |
9급 |
17명 |
17명 |
· |
사회 |
자료조직개론 | |
전산 |
9급 |
12명 |
11명 |
1명 |
수학 |
컴퓨터일반, | |
보건 |
9급 |
25명 |
24명 |
1명 |
생물 |
환경보건, | |
건축 |
9급 |
4명 |
4명 |
· |
물리 |
건축계획, | |
전기 |
9급 |
2명 |
2명 |
· |
물리 |
전기이론, | |
기계 |
9급 |
2명 |
2명 |
· |
물리 |
기계일반, | |
토목 |
9급 |
1명 |
1명 |
· |
물리 |
응용역학개론, | |
합 계 |
263명 |
257명 |
6명 |
|
|
※ 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선발예정인원 중 1명은 현직렬이 전산원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택(택일)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시험 : 제1ㆍ2차시험(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1) 응시연령
시험명 |
직렬 |
직급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9급 |
18세 이상 28세 이하 |
1978.01.01 ∼ 1989.12.31 |
제한경쟁특별 |
교육행정 |
9급 |
18세 이상 50세 이하 |
1956.01.01 ∼ 1989.12.31 |
사 서 |
9급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66.01.01 ∼ 1989.12.31 | |
전 산 | ||||
보 건 | ||||
건 축 | ||||
전 기 | ||||
기 계 | ||||
토 목 |
※ 응시상한연령 연장
ㅇ「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단, 응시원서 접수 마 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함)
2) 경력제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에 한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시험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사무보조직군(사무보조·전산직렬)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06.12.14)부터 최종(면접)시험일(2007.3.15)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 2008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포함)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은 |
4) 근무예정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함
5) 학력은 제한 없음
6) 다음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직렬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직렬 |
자격증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비고 |
사서 |
사 서 |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
|
전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 ||
건축 |
건축사 |
건축사 |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 ||
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
기능장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 ||
기계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 ||
산업기사 |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 ||
토목 |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
7)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필기, 시각, 청각 등)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07. 02. 01(목) |
2007. 02. 11(일) |
2007. 02. 26(월) |
면접시험 |
2007. 02. 26(월) |
2007. 03. 15(목) |
2007. 03. 23(금)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자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e.go.kr)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위와 같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간 : 2007. 01. 08(월) ∼ 01. 12(금) (09:00 ∼ 18:00)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gosi.kbe.go.kr (2007.01.08부터 접속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재, 계좌이체)이 소요됨
3) 사진화일 : JPG형식, 크기 3.5cm × 4.5cm(화일크기 512kb이하)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함
4)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도
반환하지 않음
6) 접수완료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7) 응시표는 접수 후부터 필기시험 당일(2007.2.11)까지 출력할 수 있음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다음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전산직렬은 제외)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분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비고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다.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 현재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해당자격증 소지자\'
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교육행정직렬만 해당됨)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자격증·증명서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함
9.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053) 603-3522∼3527]
다. 본 공고문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e.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음
라.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성적조회 안내
1) 일자 : 2007. 02. 26 이후
2)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be.go.kr) → 시험/공고 → 인사/시험 → 임용시험 →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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