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12년까지 연장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3회 작성일 07-12-28 21:29

본문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내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해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시행하였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여
\'08년부터 \'12년까지 시행하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를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예규는 \'정보공개>인사법령\'메뉴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4호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개요>
    ㅇ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킴
        - 추가 합격선 : 5급 -2점, 6급 이하 -3점
        - 검찰사무직렬은 20% 적용
    ㅇ 적용대상 시험
        - 행정, 외무고시, 7급 및 9급 공채시험(교정 및 보호직렬 제외)
        - 중앙인사위원회 실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기능직 제외)
              * 이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만 적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