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08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공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1회 작성일 08-01-02 14:10

본문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7·9급공채의 임용시험계획은 매년도 초에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 시험운영제도, 응시자격 요건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연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2008. 1.1일에 공고한
「2008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http://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
   ㅇ 행정고시  :『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

【종 전 : 2007년】
   ㅇ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원적 포함)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 2008년】
   ㅇ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8.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이 2008.1.1일부터 등록기준지로 대체됨

   ㅇ 7·9급 공채 : 거주지 제한규정 강화

【종 전 : 2007년】
   ㅇ 2007.1.1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변 경 : 2008년】
   ㅇ
2008.1.1일을 포함하여 1.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상관이 없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합격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지 요건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함

□ 7급 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은 전국모집으로 선발
   ㅇ 2008년에는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 시험단위는 지역별로 구분모집하지 않고, 전국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음
 

□ 교정직렬 응시자의 신체 제한요건 폐지
   ㅇ 교정직렬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제한 폐지
      ※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폐지(2007.10)
   ㅇ 2009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등) 개정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2차시험 영어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ㅇ 외무고시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됨

      ※ \'06년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2항) 개정

□ 청각장애인용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설정
   ㅇ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PBT

CBT

TEPS

TOEIC

행정고시

일반 기준점수

530점

197점

625점

700점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352점

131점

375점

350점

외무고시

일반 기준점수

560점

220점

700점

775점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372점

146점

417점

385점

   ㅇ 해당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성적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호직렬 통합선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 변경
   ㅇ \'06년 임용령·시험령 개정으로 기존의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이 2007.1.1일부터
       보호직렬로 통합되었음
      - 2007년에는 기존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보호직(구, 소년보호)과 보호직(구, 보호관찰)으로 구분하여 당초의 시험과목을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
2008년부터는 모집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보호직렬로 선발하며, 2006.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보호직렬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이 소년보호직렬 및 교정직렬에서내년부터는 보호직렬 및
       교정직렬
로 변경됨

□ 장애인 편의지원 시책 확대·시행
   ㅇ 장애인 구분모집제도가 기술직렬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 수험생의 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편의제공 대상 장애인을 전맹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까지로 확대
   ㅇ 편의제공 수준도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대필제 도입,
       수화통역사 배치 등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ㅇ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지정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내용

장애유형

편의 지원 범위

제출 서류

시각
장애

맹인

(교정시력0.04이하,
시야10도이내)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답안지(희망자)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약시자

(교정시력0.04이상
0.4미만)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1부

뇌병변
및 지체
장애

중증장애인

(장애1∼3급)

(상이1∼3급)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대필(객관식/희망자)

 · 노트북(주관식 시험)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1부

경증장애인

(장애4∼6급)

(상이4∼7급)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노트북(주관식)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 소견서 1부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노트북(주관식)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 소견서 1부 

· 의사진단서(제3의 종합병원)

하지지체장애

 ·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각
장애

농아인(2∼4급)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 필담 및 면접시간 20분연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난청인(5∼6급)

 · 보청기등 지참 허용

 ·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 면접시간 10분연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고등고시 2차시험의 채점방식 및 답안지 서식 변경
   ㅇ 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채점방식을
원본 답안지에 의한 순차 채점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사본 답안지에 의한 일괄채점방식으로 전환

   ㅇ 답안지 규격이나 분량은 동일하나,
답안지 표지는 복사 시스템에 맞게끔 조정하고, 종이 지질은
       미색용지로 변경
 
      
*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가 5년간 연장 실시
   ㅇ 양성의 균형적인 공직 등용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장 실시

□ 지방공무원 시험 인사위에서 통합출제
   ㅇ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던 방식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하여 출제하고, 각 시·도가 같은 날(
5.24일, 9.27일)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변경
      -
행정직의 전과목과 기술직의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기술직의 전문과목은 시·도가 출제

      -
중앙인사위원회가 출제하는 과목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되, 시·도가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
   ㅇ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2개 시·도*와 지방공무원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