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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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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5회 작성일 07-11-09 12:32

본문

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거주지 제한 기준

비 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없음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부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인천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대전광역시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울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경  기  도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강  원  도

ㅇ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ㅇ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 청 북 도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 청 남 도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 라 북 도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 라 남 도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 상 북 도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제주특별자치도

ㅇ 7급 :  지역제한 없음
ㅇ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지방직 공무원 7·9급 시험 응시요건 -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ㅇ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
          - 제00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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