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기상청 기상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채 공고(~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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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고 제2007 37호
2008년도 기상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역구분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제1·2차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전국모집 |
기상직 7급 |
일반 : 10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전국모집 |
기상직 9급 |
일반 : 47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
7급 공개경쟁 |
20세 이상 35세 이하 | |
9급 공개경쟁 |
18세 이상 28세 이하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9급만 적용)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외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2008년도 기상직 7급 및 |
2007.12.10.(월) |
필기시험 |
2008.01.23. |
2008.02.02. |
2008.02.20. |
면접시험 |
2008.02.20. |
2008. 2.27. |
2008.03.07. |
ㅇ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처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
ㅇ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이
소요됩니다.
(2)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아래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ㅇ 접수처 주소
-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 (우)156-720 / 서울시 동작구 기상청길 45(신대방2동 460-18)
- 부산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07-010 /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577
- 광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500-170 /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1번지
- 대전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305-338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387
- 강원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210-070 /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63-2
- 제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90-801 / 제주도 제주시 연상로 31
ㅇ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붙임파일 및 기상청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의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 × 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7급 7,000원, 9급 5,000원 / 은행,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뒷면의 응시표(부본) 절취선 위쪽에 붙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우편 및 방문접수 시 압인이 날인되지 않은 응시표는 무효이오니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압인이 날인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접수 마감은 2007.12.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마감합니다.
ㅇ 우편 접수 시 1개의 봉투에 2매 이상 응시원서 접수 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1개의
봉투에 1매의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성명 기재)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7급 · 9급 적용)
가. 채용목표 : 4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ㅇ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7급 · 9급 적용)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보호대상자 및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3%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상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 애국지사 가족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5·18민주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나. 자격증 소지자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7·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세서1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
1% |
워드프로 |
0.5% |
ㅇ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인정
(2)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자,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응용지질기사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ㅇ 기상직공무원의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ㅇ 본 채용시험 문제지 공개는 기관 사정상 공개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개인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ㅇ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통지
하겠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02-2181-0306, 0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071103_기상청_08공고문.hwp (109byte)
28회 다운로드 | DATE : 2007-11-22 1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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