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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상청 기상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채 공고(~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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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9회 작성일 07-11-22 18:33

본문

기상청 공고 제2007 ­ 37호

2008년도 기상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역구분

직 급

선발예정인원
(총 60명)

제1·2차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전국모집

기상직 7급
(기상주사보)

일반 : 10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전국모집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일반  : 47명,
장애인 :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세 이상 35세 이하
(\'72.1.1~\'88.12.31)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이하
(\'79.1.1~\'90.12.31)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9급만 적용)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외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08년도 기상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2007.12.10.(월)
~2007.12.14.(금)

필기시험

2008.01.23.

2008.02.02.

2008.02.20.

면접시험

2008.02.20.

2008. 2.27.
     ~ 2.28.

2008.03.07.

   ㅇ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처 :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
         ㅇ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이
             소요됩니다.
      (2)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아래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ㅇ 접수처 주소
           -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 (우)156-720 / 서울시 동작구 기상청길 45(신대방2동 460-18)
           - 부산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07-010 /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577
           - 광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500-170 /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1번지
           - 대전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305-338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387
           - 강원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210-070 /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63-2
           - 제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90-801 / 제주도 제주시 연상로 31 
         ㅇ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붙임파일 및 기상청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의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 × 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7급 7,000원, 9급 5,000원 / 은행,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뒷면의 응시표(부본) 절취선 위쪽에 붙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우편 및 방문접수 시 압인이 날인되지 않은 응시표는 무효이오니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압인이 날인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접수 마감은 2007.12.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마감합니다.
      ㅇ 우편 접수 시 1개의 봉투에 2매 이상 응시원서 접수 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1개의
          봉투에 1매의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성명 기재)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7급 · 9급 적용)
   가. 채용목표 : 4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ㅇ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7급 · 9급 적용)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상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나. 자격증 소지자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ㅇ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인정
      (2)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자,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응용지질기사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ㅇ 기상직공무원의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ㅇ 본 채용시험 문제지 공개는 기관 사정상 공개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개인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ㅇ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www.csc.go.kr)/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통지
       하겠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02-2181-0306, 0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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