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대전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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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8. 1. 1부터「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적용기준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한기준 : ‘08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력개발과(600-308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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