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07-121호
2007.9.8일 시행한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 미등록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1. 합격자 명단 : 5명
직렬·직급 |
임용기관 |
응시번호 |
성명 |
면접시험일시 |
행정직9급 |
부안군 |
10240304 |
김형섭 |
11.5(오후) |
행정(장애) 9급 |
군산시 |
11120033 |
김종국 |
11.5(오전) |
사회복지 9급 |
정읍시 |
15140071 |
김유연 |
11.5(오후) |
사회복지 9급 |
진안군 |
15180005 |
이수경 |
〃 |
학예연구사 |
진안군 |
91180004 |
한길순 |
〃 |
2. 합격자 서류제출
가. 기 간 : 2007.11.1(목)[근무시간내]
나. 장 소 : 전북도청 행정지원관 시험관리담당(본관 2층, 시험관리민원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효자동3가 1), 우편번호 560-761]
다. 제출서류(추가합격자)
(1) 주민등록초본 1통(합격자 전체) - 주소이력사항 포함
※ 2007.1.1부터 주소가 계속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받아 합격한 자는 병역사항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호적초본 1통(거주지 제한 기준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 사이에 1일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주지 제한 지역범위(임용기관)에 있지 않은 합격자 → 본적지 응시자)
(3)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장애인등록증등 사본 1통
- 응시자격을 자격·면허증으로 제한하여 직렬에 합격한 자(공고문에 명시된 자격·면허증)
- 장애인으로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받아 응시한 합격자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등 - 원본지참
(4) 졸업증명서 및 학교장추천서 각1통(학예연구사직렬 합격자)
※ 연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5) 가산특전을 받은(답안지에 표기) 자격증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원본을 지참
(6) 반신용 봉투 1매(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일반대봉투(A4 발신용)에 \"받는 사람(합격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우표(1,930원상당)를 첩부한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방법 : 각 서류의 우측 하단에 응시직렬 및 직급, 응시지역, 응시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받지 않음)하여야 합니다.
Ⅱ.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 험 일 : 2007. 11. 5(월) 09:30∼18:00
2. 장 소 : 전북도청(면접당일 시험관리민원실앞 시험안내 게시판에 대기장소 안내)
※ 위치확인 : http://www.jeonbuk.go.kr (전라북도 소개, 도청안내, 찾아오시는 길)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50분전 까지
오전(08:40까지) 오후(12:20까지)면접시험장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를 기간(근무시간)내에 미제출한 응시자는 포기로 간주 불합격처분을 받게됩니다.
Ⅲ. 기 타
1. 면접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가. 일 자 : 2007. 11. 16(금)
나. 방 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계(☏063-280-2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71031_전북_추가합격자.hwp (27byte)
15회 다운로드 | DATE : 2007-10-31 12:23:31
- 이전글2007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 공고 07.11.02
- 다음글★ 2007 부산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07.10.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