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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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
거주지 제한 기준 |
비 고 |
서울특별시 |
지역제한 없음 |
7·9급, 연구·지도직, |
부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7·9급, 소방직 |
대구광역시 |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7·9급, 연구·지도직, |
인천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7·9급, 소방직 |
광주광역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
7·9급, 연구·지도직, |
대전광역시 |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 |
7·9급, 연구·지도직, |
울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7·9급, 연구·지도직, |
경 기 도 |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7·9급, 지도직, 소방직 |
강 원 도 |
ㅇ 도 일괄 |
7·9급, 연구·지도직, |
충 청 북 도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
7·9급, 연구·지도직, |
충 청 남 도 |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 |
7·9급, 연구·지도직, |
전 라 북 도 |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
7·9급, 연구·지도직, |
전 라 남 도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
7·9급, 연구·지도직, |
경 상 북 도 |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
7·9급, 연구·지도직, |
제주특별자치도 |
ㅇ 7급 : 지역제한 없음 |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
※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지방직 공무원 7·9급 시험 응시요건 -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ㅇ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ㅇ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ㅇ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
첨부파일
-
071108_행자부_등록기준지지역제한적용.hwp (123byte)
23회 다운로드 | DATE : 2007-11-09 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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