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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 거주지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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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2회 작성일 07-11-09 12:33

본문

2008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공채시험 기준)

구  분

중앙인사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이외

7급

20세 ~ 35세
('72.1.1~'88.12.31)

20세∼35세
('72.1.1∼'88.12.31)

20세 ~ 37세
('70.1.1∼'88.12.31)

9급

18세 ~ 28세
('79.1.1~'90.12.31)

18세∼30세
('77.1.1∼'90.12.31)

18세 ~ 32세
('75.1.1∼'90.12.31)

소방직

-

 21세 ~ 30세
('76.1.1~86.12.31)

교육행정직

18세 ~ 28세
('79.1.1~'90.12.31)

18세 ~ 30세
('77.1.1∼'90.12.31)

18세 ~ 32세
('75.1.1∼'90.12.31)
※ 일부 지역 제외


    ▒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안내 (국가직/지방직 모두 적용)

         
1.
군복무자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함

         2. 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함.   
 ▒ 중앙인사위원회(국가직)

 ▶ 7·9급 공무원

   1.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35세 이하 ('72.1.1~'88.12.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이하 ('79.1.1~'90.12.31)

   2. 거주지 제한
       국가직(중앙인사위원회 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2008년부터 적용되는 7·9급공채 지역별 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안내
           ㅇ 2008년부터 7·9급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국가직)

 ▶ 8.9급 공무원

   1.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2. 거주지 제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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