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 거주지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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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앙인사위원회 |
서울시 |
서울시 이외 |
7급 |
20세 ~ 35세 |
20세∼35세 |
20세 ~ 37세 |
9급 |
18세 ~ 28세 |
18세∼30세 |
18세 ~ 32세 |
소방직 |
- |
21세 ~ 30세 | |
교육행정직 |
18세 ~ 28세 |
18세 ~ 30세 |
18세 ~ 32세 |
▒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안내 (국가직/지방직 모두 적용)
1. 군복무자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함
2. 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함. ▒ 중앙인사위원회(국가직)
▶ 7·9급 공무원 |
1.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72.1.1~'88.12.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79.1.1~'90.12.31) |
2. 거주지 제한
국가직(중앙인사위원회 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2008년부터 적용되는 7·9급공채 지역별 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안내
ㅇ 2008년부터 7·9급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8.9급 공무원 |
1.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7. 1. 1 ∼ '90.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7. 1. 1 ∼ '90. 12. 31 |
2. 거주지 제한 : 없음
첨부파일
-
071108_행자부_등록기준지지역제한적용_1.hwp (123byte)
9회 다운로드 | DATE : 2007-11-09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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