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중앙인사위원회 시험 지역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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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안내 포함)
1. 2008년도 행정/외무고시, 7/9급공채 시험일정을 공지합니다. (보도자료 +시험일정표)
2. 내년도 7/9급공채 지역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을 상세히 풀이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2007년도 시험공고문을 통해 기 공지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변경된 거주지 제한규정이 적용됨)
3. 호적법 폐지로 본적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변경(안)을 확정하여 12월초에 재공지하겠습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51-1323(한현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부터 7·9급 공채 지역구분 모집 거주지 제한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지역구분 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내용 》
2007년 |
2008년 |
2007.1.1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
2008.1.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
ㅇ 올해 A군이 9급 행정직 강원지역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1월1일에만 강원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응시가 가능했으나,
-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강원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ㅇ 이 때,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상관이 없으며,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합격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지 요건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함
ㅇ 예를 들어, A군이 2007. 12.5일에 강원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최소 2008. 3.4일까지는
강원지역에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음
- 만약, 2008. 3.4일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면 3개월에 1일 미달로 응시가 불가능
(# 개인사정으로 2008. 3.5일 이후에 옮기는 경우는 가능)
□ 또한, 호적법 폐지로 인해 \"본적\"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일부 변경 될 예정임
ㅇ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임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12월 초순경에 별도 공지하겠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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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09_인사위_보도자료(08년시험일정).hwp (22byte)
53회 다운로드 | DATE : 2007-11-12 14:02:58 -
071109_인사위_08거주지제한규정안내.hwp (13byte)
65회 다운로드 | DATE : 2007-11-12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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