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강원도 지방공무원 시험 안내(거주지)...1월중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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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일부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반, 소방) 응시자격 중「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1일
□ 거주지 제한관련
ㅇ 도일괄
- 200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ㅇ 시.군 지역제한
- 200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기타사항
ㅇ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08년 1월중에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
ㅇ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033-249-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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