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충북교육청 기능직 시험 방법 개선 및 필기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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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을 지정하고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용시험 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사 항 |
비고 |
임용시험 |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
|
※ 단, 임용권자가 충원사정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의 방법으로 임용 시험 실시
직렬 |
직류 |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토목 |
토목 |
국어, 국사, 토목설계 |
국사, 토목설계 |
건축 |
건축 |
국어, 국사, 건축계획 |
국사, 건축계획 |
배관 |
국어, 국사, 배관재료 |
국사, 배관재료 | |
통신 |
통신 |
국어, 국사, 통신이론 |
국사, 통신이론 |
전기 |
전기 |
국어, 국사, 전기이론 |
국사, 전기이론 |
기계 |
기계 |
국어, 국사, 기계일반 |
국사, 기계일반 |
영사 |
국어, 국사, 영사기의 구조 및 원리 |
국사, 영사기의 구조 및 원리 | |
난방 |
난방 |
국어, 국사, 열설비 |
국사, 열설비 |
운전 |
운전 |
국어, 국사, |
국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화공 |
화공 |
국어, 국사, 화학공학일반 |
국사, 화학공학일반 |
가스 |
가스 |
국어, 국사, 가스안전관리 |
국사, 가스안전관리 |
농림 |
영림 |
국어, 국사, 조림 |
국사, 조림 |
원예 |
국어, 국사, 원예 |
국사, 원예 | |
사육 |
사육 |
국어, 국사, 가축사양 |
국사, 가축사양 |
보건 |
보건 |
국어, 국사, 공중보건 |
국사, 공중보건 |
위생 |
위생 |
국어, 국사, 공중보건 |
국사, 공중보건 |
사역 |
국어, 국사, 공중보건 |
국사, 공중보건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국어, 국사, 간호관리 |
국사, 간호관리 |
사무보조 |
워드 |
국어, 국사, 일반상식 |
국사, 일반상식 |
필기 |
국어, 국사, 일반상식 |
국사, 일반상식 | |
사서 |
국어, 국사, 자료조직법 |
국사, 자료조직법 | |
전산 |
국어, 국사, 컴퓨터일반 |
국사, 컴퓨터일반 | |
조무 |
조무 |
국어, 국사, 일반상식 |
국사, 일반상식 |
방호 |
방호 |
국어, 국사, 일반상식 |
국사, 일반상식 |
경비 |
국어, 국사, 일반상식 |
국사, 일반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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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입
ㅇ 내년 1월 1일부터 기능직공무원 임용시 필기시험 실시
ㅇ 전 직렬 3과목씩 시험, 국어, 국사는 공통과목
ㅇ 공정성 확보 및 우수인재 선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 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방식에다 필기시험이 추가될 전망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 임용 방법을 개선해 내년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능직공무원 임용시 현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각 지역교육청인사위원회별로 임용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지역교육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부터 기능직공무원도 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겸한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근래 들어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서류전형과
면접만 가지고는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다소 어렵고, 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공개경쟁임용 시험과목은 전 직렬 모두 3과목으로 직류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어와 국사를
공통시험 과목으로 지정하고 가장 많이 몰리는 사무보조 직렬의 각 직류별로 일반상식, 자료조직법,
컴퓨터일반이, 조무직류는 일반상식이 포함됐다.
다만, 도교육청의 임용시험 방법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충원사정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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