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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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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07-09-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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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07-5호

2007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렬(직류)

계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일반인

장애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73

70

3

 

사    서

9급

9

9

 

 

공업(기계)

9급

5

5

 

 

시설(건축)

9급

7

7

 

 

합       계

94

91

3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직류)

계급

시험과목

비 고

제1차

제2차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국어,영어,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    서

9급

국어,영어,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기계)

9급

국어,영어,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건축)

9급

국어,영어,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5지 택일형)
      ㅇ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시험 :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  렬

계급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8세이상 28세까지

\'78.01.01∼\'89.12.31

사    서

9급

공업(기계)

9급

시설(건축)

9급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  의사·국제협력의사,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  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경력 제한 없음
   라.
2007.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없는 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바. 다음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직렬

계급

자  격  증

비고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서

9급

 준사서 이상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 10. 8(월) ∼ 10. 12(금) (09:00 ∼ 18:00까지)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ㅇ 교부처 :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실
      ㅇ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3층 대회의실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를 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당해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함
         ※ 응시원서는 단체 및 우편접수를 하지 않음.

6.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  고

  필기시험

2007. 10. 31(수)

2007. 11. 10(토)

2007. 11. 23(금)

 

  면접시험

2007. 11. 23(금)

2007. 12. 5(수)

2007. 12. 12(수)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ㅇ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be.go.kr)에 게시
      ㅇ 전라북도교육청 게시판에 게시
      ㅇ 제1·2차 및 3차시험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전라북도교육청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2007. 1. 1부터 거주지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원서 교부처에서 구입)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자격증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 하단참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분   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ㅇ 교육행정직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기술직분야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 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12 참조)

구  분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3) 유의사항
         ㅇ 위 1), 2)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함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음
         ㅇ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음 

9.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
      ㅇ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조용히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임(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사.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be.go.kr) 공지사항 및
       「과별홈페이지/총무과/교육일반직시험안내」란에 게시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70-82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본 공고문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be.go.kr) 공지사항 및
       「과별홈페이지/총무과/교육일반직시험안내」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10%

대 상 별

5%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    립

유 공 자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국    가

유 공 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 공 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 행 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 엽 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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