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특채 공고(~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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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597호
2007년도 제2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2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 |
모집 |
인원 |
선발지역(모집단위) | |
권역(고등학교,직속기관) |
지역교육청 | |||
사무보조 |
일반 |
70 |
1권역 2명, 3권역 1명, 9권역 3명, |
성남 3명, 안양(과천) 3명, 부천 4명, |
장애 |
2 |
|
성남 1명, 구리남양주 1명 | |
우선채용 |
4 |
|
시흥 1명, 의정부 1명, 고양 1명, | |
조 무 |
일반 |
124 |
1권역 7명, 2권역 2명, 3권역 3명, |
수원 1명, 성남 8명, 안양(과천) 3명, |
장애 |
2 |
|
성남 1명, 의정부 1명 | |
우선채용 |
15 |
1권역 1명, 11권역 1명 |
수원 1명, 안양(과천) 1명, 부천 2명, | |
난방 |
우선채용 |
1 |
|
성남 1명 |
운전 |
일반 |
11 |
1권역 4명, 2권역 1명, 3권역 1명, |
여주 1명, 가평 1명 |
위생 |
일반 |
4 |
1권역 1명, 5권역 1명, 9권역 2명 |
|
합계 |
233 |
59명 |
174명 |
※ 취업보호 우선채용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여
수원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자의
경우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 하여야 함.
2. 시험과목
방 법 |
직 렬 |
1차 (필기시험) |
2차 |
비고 | |
제한경쟁특별임용 |
사 무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
조 무 |
국사, 일반상식 |
실기 |
면접 |
| |
운 전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
위 생 |
공중보건, 일반상식 |
면 접 |
|
가.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시간 문항당 1분)
나. 실기시험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조무직렬만 해당)
※ 취업보호대상자 우선채용 추천자는 면접시험만 실시 (※ 필기·실기시험 면제)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2)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2007년도 제2회 기능직공무원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66.1.1 ∼ 1989.12.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학력·성별 : 제한 없음
4) 거주지제한
가. 2007. 1.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은 해당 시·군으로, 모집단위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은 해당
권역의 시·군으로 제한함.(※ 권역내 해당 시·군간 주소지 이전은 가능)
나. 모집단위인 \'지역교육청\'과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의 중복지원은 불가함.
다. \'권역\' (고등학교, 직속기관)
권 역 |
시·군 |
권 역 |
시·군 |
1권역 |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
2권역 |
성남시, 용인시 |
3권역 |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
4권역 |
시흥시, 안산시 |
5권역 |
부천시, 김포시 |
6권역 |
평택시, 안성시 |
7권역 |
이천시, 여주군 |
8권역 |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
9권역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10권역 |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
11권역 |
고양시, 파주시 |
12권역 |
의정부시, 포천시 |
※ [예시]
ㅇ 2007. 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부천\' : 응시 가능, \'김포\'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5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ㅇ 2007. 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김포\' : 응시 가능, \'부천\'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5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ㅇ 동일 \'권역\'내(부천→김포, 김포→부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부천\', \'김포\' : 모두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5권역\' : 응시 가능
라. 변경된 권역(8·9·10·12권역)의 거주지제한
: ※ [붙임1] 모집단위 \'권역\'(고등학교·직속기관) 변경사항에 의함.
☞ 모집단위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 변경사항 보기
5)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필기, 시각, 청각 등)
※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6)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해당 직렬 응시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 |
직급 |
자 격 증 | |
사무 |
10급 |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
조무 |
10급 |
기계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통신 |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조무 |
10급 |
토목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농림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 ||
난방 |
10급 |
· 산업기사 : 보일러 | |
운전 |
10급 |
· 1종운전면허(대형) | |
위생 |
10급 |
· 산업기사 :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7) 경력
- 해당 직렬 : 운전직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
종류 |
대 형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경력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담당업무
직 렬 |
담 당 업 무 |
사무보조 |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조 무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난 방 |
- 시설관리, 기타업무 |
운 전 |
- 운전업무, 기타업무 |
위 생 |
- 학생 급식 제공 |
5.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10. 08(월) |
10. 13(토) |
11. 09(금) |
실기시험 |
11. 09(금) |
11. 17(토) |
11. 26(월) |
면접시험 |
11. 26(월) |
11. 30(금) |
12. 10(월)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6.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07. 9. 19(수) ∼ 9. 21(금) (09:00 ∼ 18:00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ken.passok.co.kr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이 소요됨.
3) 사진화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 4.5㎝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4) 접수완료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접수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6) 응시표는 접수 후 바로 출력할 수 있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7.10.12)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사.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아. 응시자는 시험장에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자. 본 공고문의 내용은 인터넷 원서접수일부터 http://ken.passok.co.kr 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
(문의전화 : 031-249-0610,0601)
모집단위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 변경사항
가. 권역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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