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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임용시험계획 (가산특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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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9회 작성일 07-04-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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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가산합니다.

    【확인 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 사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1.1에 공고한『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2007.8.9 시행예정인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호, 2007년 1월1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당초 공고(2007. 1. 1일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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