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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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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9회 작성일 07-04-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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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강원도 지방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9)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0호

2007년도 강원도 지방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렬

임용예정직무

선발예정
인    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전염병에 대한 원인진단
· 질병발생에 대한 원인 및 예측조사
· 유통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
· 식품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1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지방임업연구사
(임    업)

· 임목·식물육종 시험연구

1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까지(1961.1.1~1987.12.31 사이 출생자)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6월이내에 있는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을 각각 연장함.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신체조건  : 색맹·색약이 아닌 자
        (4) 거주지 요건 : 2007.1.1부터 공고일(2007.4.5)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있는 자
    나. 전공 및 학위요건   

구 분

전공 및 학위요건

지방보건
연 구 사

ㅇ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역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학위취득 예정자 제외)
      - 임용예정직무분야 : ①전염병에 대한 원인진단 ②질병발생에 대한 원인 및 예측
         조사 ③유통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 ④식품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지방임업
연 구 사

ㅇ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학위취득 예정자 제외)
      - 임용예정직무분야 : 임목·식물육종 시험연구

        o 위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o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전공자(석·박사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함)
        o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으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의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 어학요건(보건연구사에 한함)
        (1) 영 어 권 : TOEIC 590점, TOEFL(CBT 173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LATT  어학검정 55점, 영국문화원 IELTS 5점,G-Telp(Level Ⅱ) 60점, TEPS 550점 이상
        (2) 비영어권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50점 이상
                ※ 어학성적은 상기요건중 1개이상 해당되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기준  5년이내의 것에 한함(단, 국외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어학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
        ㅇ 자격기준 등 형식요건, 학위 및 연구논문, 외국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4.16(월)~4.19(목)

제1차(서류전형)

-

-

개별통보

제2차(면접시험)

개별통보

5.4(금)

개별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교부 및 접수처: 보건연구사 - 춘천시 신북읍 산천2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임업연구사 -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산림정책과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접수방법: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에 사진 2매(3.5× 4.5㎝), 강원도수입증지 7,000원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다. 대학 졸업증명서 1부
    라. 석사이상 학위수여 증명서 1부(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위증명서)
    마. \"라\"호의 석사이상 학위논문 사본 1부(A4용지 2ㅇ4매 요약서 첨부)
    바. 기타 임용예정 직무분야 연구논문 사본 1부(A4용지 2ㅇ4매 요약서 첨부)
            ※ 해당자에 한하며 주 발표자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및 국외학술지 게재 논문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외국어 검정 성적증명서 1부(보건연구사에 한함)
    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지방공사 각 시·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카. 주민등록초본(본적지 출원자는 호적등본 포함) 1부
            ※ 병역사항과 2007. 1. 1 이후의 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관련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당해시험 7일전까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033-249-2218) 또는 산림정책과 산림정책팀
         (033-249-2731),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33-250-1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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