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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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07 - 695 호
2007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명)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7개 분야 |
128 |
| |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 방 |
남 |
56 |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제 한 경 쟁 |
구 급 |
남 |
40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여 |
10 | |||
구 조 |
남 |
5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여 |
5 | |||
전 산 |
4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통 신 |
4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전 기 |
3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항 해 사 |
1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구조분야는 여성구조대원 응시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남성구조대원으로 충원
2. 시험방법(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향후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1) 검사종목 : 5종목(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2) 시행기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수험정보/소방공무원이 되는 길/시험방법』참조
(3)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 득점하고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구조분야는 15점)
이상이어야 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다. 거주지 제한
ㅇ 2007. 7.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응시연령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소 방 |
21세 이상 ~ 30세 이하 |
\'76.1.1 ~ \'86.12.31 |
구급·구조·전산·통신·전기·항해사 |
20세 이상 ~ 30세 이하 |
\'76.1.1 ~ \'87.12.31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신체조건
ㅇ『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수험정보/소방공무원이 되는 길/응시자격』참조
바. 자격 및 경력제한
분야별 |
자 격 제 한 |
경 력 제 한 |
소 방 |
제 한 없 음 |
제 한 없 음 |
구 급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
면허(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
구 조 |
제 한 없 음 |
군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전 산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
통 신 |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
전 기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
항해사 |
6급 항해사 면허 이상 |
면허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
사.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2)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 서 접 수 | |
원서접수 및 수정·취소기간 |
9. 17 ~ 9. 20(09:00 ~ 21:00) |
특별채용분야 경력서류접수 |
10. 1 ~ 10. 4(09:00 ~ 18:00) ※ 개천절 제외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특별채용 서류전형 |
- |
- |
10. 9 |
필 기 |
10. 15 |
10. 21 |
11. 1 |
필기합격자 서류전형 |
- |
11.12~11.13 |
11. 16 |
실 기 |
11. 1 |
11.20~11.21 |
11. 23 |
면 접 |
11. 23 |
11. 27 |
11. 30 |
※ 시험단계별 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필기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060-700-1926번으로 안내
※ 최종합격자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최종 합격자
(체력·면접시험 불합격자 포함)의 필기시험성적은 060-700-1926번으로 안내
5. 응시원서 접수(전 분야 인터넷 접수만 가능, 방문·우편접수 불가)
가. 접수 기간 : 2007. 9. 17 ∼ 9. 20(09:00 ~ 21:00, 4일간)
나. 접수 방법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를 경유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라. 수험표출력 : 2007. 10. 15 ~ 10. 20(09:00 ~ 21:00, 6일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가능
마.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 및 공통 유의사항
(1)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휴대폰·신용카드·계좌이체)가 소요됨
(2) 사진파일(JPG) 규격 : 3.5㎝ × 4.5㎝(140×180pixel) 기준, 파일용량 100kbyte 미만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함
(4) 접수 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단, 결제수수료는 본인 부담)
6. 특별채용분야 경력서류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7. 10. 1 ∼ 10. 4(09:00 ~ 18:00, 3일간, 개천절 제외)
※ 이 기간 중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특별채용분야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접수 장소 : 경기도소방학교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2)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거주지 요건 및 응시연령 확인서류)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응시연령이 연장된 자에 한함)
(4)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구조분야는 제외)
(5) 경력증명서류 1통
- 구조분야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소속 부대장 발행)
- 구급·전산·통신·전기·항해사 분야 : 경력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구조분야는 제외)
마. 경력증명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류에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근무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구조분야는 제외)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전기와 항해사분야는 해당 없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각 지방의 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소방분야 응시자중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 한 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점비율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면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텝스 1급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분야별 자격 및 경력 요건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위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계획임
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면접시험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반영하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에서 봉사한 실적으로 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전형업무기획단으로 문의
※ 문 의 처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전형업무기획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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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9_경기도_소방공고문.hwp (55byte)
24회 다운로드 | DATE : 2007-08-29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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