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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제1회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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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07-09-27 15:51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07-175호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렬

계 급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필 기 시 험 과 목

합             계

143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일  반

96명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장애인

4명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교육행정

9급

일  반

20명

· 제1차 : 사회
· 제2차 : 교육학개론

사   서

9급

일  반

13명

· 제1차 : 사회
· 제2차 : 자료조직개론

보   건

9급

일  반

10명

· 제1차 : 생물
· 제2차 : 환경보건, 공중보건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5지선다형)
      (1)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다.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3.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교육행정9급(공개경쟁)·사서 및 보건9급(제한경쟁)
      가. 
거주지 제한 :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나.
응시연령

대상 직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교육행정9급(공개경쟁)

만18세이상 만28세이하

1978. 1. 1 ∼ 1989.12.31

 

사서    9급

만18세이상 만32세이하

1974. 1. 1 ∼ 1989.12.31

 

보건    9급

만18세이상 만32세이하

1974. 1. 1 ∼ 1989.12.31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 후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교육행정직렬)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라.
학력 및 경력 : 모든 직급 제한 없음.
      마.
자격제한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직  렬

자격증
등  급

해당자격 종목

비   고

사 서

사  서
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보 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ㅇ 교육행정9급(제한경쟁)
      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서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임용예정직(교육행정)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인 사무보조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007.6.30.이전 전산직렬 경력은 사무보조 경력으로 봄.)
         (1) 근무경력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등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함.
              단,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6에 의한 경력평정산입기간을
              근무경력으로 봄.
         (2)
거주지 제한없음.
   나.
응시연령

대상 직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교육행정9급(제한경쟁)

만50세이하

1956. 1. 1이후 출생자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07.11.16(금)

2007.11.24(토)

2007.12. 7(금)

면접시험

2007.12. 7(금)

2007.12.20(목)

2007.12.28(금)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구      분

기    간

교부·접수시간

교육행정(공개경쟁)
사서·보건(제한경쟁)

인터넷접수

2007.10.22(월) ∼ 10.25(목)

매일 09:00∼21:00

방문접수

2007.10.25(목) ∼ 10.26(금)

매일 09:00∼18:00

교육행정(제한경쟁)

인터넷접수

2007.10.18(목) ∼ 10.19(금)

매일 09:00∼21:00

      ※ 2008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
         (1)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2)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고시/공고」란에 공고함.
         (3)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함.(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나.
인터넷접수
      (1) 접수장소 및 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2007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란 또는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en.go.kr)를 통하여 접수함.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2)  응시수수료 : 5,000원
      (3)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크기) 3.5cm×4.5cm기준, 파일용량
                     10KB∼100KB미만(칼라,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탈모, 이미지 조작금지)
      (4) 접속자 PC환경 : 익스플로러 6.0이상, 윈도우98이상
      (5) 유의사항  
         - \"응시표\"는 2007. 11. 16(금)부터 출력 가능함.
         - 접수기간 동안은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마감 후 환불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상 웹브라우저 오류 및 기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다.
방문접수
      (1) 원서교부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서접수처 및 지역교육청 민원실
      (2)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서접수처(지하1층 상황실)
      (3)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칼라사진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4) 응시수수료 및 판매처
         - 5,000원(부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 판매처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5)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응시수수료 포함)는 반환불가함.
         - 응시원서 작성 시 OMR용 마킹부분에 대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함.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직급 : 교육행정9급(공개경쟁)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2)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시험실시단계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3)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비율표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교육행정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자격증 가산점이 (1)과 (2)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 합산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 현재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나.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일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바람.
      
【전화 (051) 860 - 0613 ∼ 061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10%

대 상 별

5%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    립
유 공 자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국    가
유 공 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 공 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 행 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 엽 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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