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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해양경찰 공무원 잠수요원 실기평가 항목 개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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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6회 작성일 07-08-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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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해양경찰 공무원 잠수요원 실기평가 항목 개선알림

□ 평가항목 및 개선내용
    ㅇ 수영능력 : 수영 100m, 횡영 25m(중량 4kg),
잠영 25m
           
- 잠영 : 종전 50m 통과측정 → 개선 25m (초단위 측정)
    ㅇ 잠수작업 :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수중잠수복 착용, 잠수장비분해결합
    ㅇ 체력측정 : 턱걸이, 100m 허들왕복달리기, 2km 달리기

   ※ 상기 평가사항 외 세부배점 관련사항은 비공개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 잠수 체력 평가표, 잠수 수영·수중작업 평가표는 첨부파일 참고


실기시험 종목별 평가기준

▣ 수영·잠수 평가기준
    ㅇ 100m 수영
       · 영법(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정해진 레인을 수영하여야 하며 레인을 이탈하거나 타인을 고의로 방해하면 실격처리 한다.
       · 반환점을 완전히 터치하고 돌아야 한다.
    ㅇ 횡영 25m 중량물(4kg)운반(맨몸)
       · 중량물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올려놓아도 된다.
    ㅇ 잠영 25m 측정(맨몸)
       · 장비없이 측정하며 수면위로 상승과 동시에 측정한다.
    ㅇ 중량 4kg 착용 손들고 떠있기
       · 손들고 발로만 상태 유지하여  떠있어야 한다.
       · 손목까지 허용 손이 잠기거나 물을 손으로 저을 경우(scullimg)정지
   ㅇ 수중구조물 결합능력
       · 결합된 구조물을 망을 이용해 물 속 유입 해체작업이 끝난 후 신호 후 다시 결합작업 후 구조물을 수면위로 인양 지정장소에 놓는다.
   ㅇ 수중에서 장비착용
       · 호흡기, 부력기, 공기통결합상태, 마스크, 스노클결합, 오리발(부츠착용) 공기통 밸브폐쇄,
          한 손에 들고, 팔에끼우고 입수 동시에 착용(정상착용)
         - 공기통밸브정상확인 마스크 물 유입확인 장비착용 정상 확인 및 기록측정

□ 체력 평가 기준
    ㅇ 턱걸이
       · 횟수와 제한시간은 없다.
       · 팔과 몸이 일자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시작한다.
       · 팔을 굽히고 무릎을 들고 실시하면 그 시기는 무효로 처리한다.
       · 목이 철봉위로 완전히 올라온 상태만을 횟수로 인정한다.
       · 목이 철봉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고 목만 드는 경우에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배치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되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그 전까지의 횟수만 인정한다.
       · 철봉을 잡고 1회 시작 중에 땀으로 미끌어지는 경우에는 측정관의 판정에 따라 재 측정을 받을 수 있다.
       · 몸을 비비꼬거나 흔들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는 무효로 처리한다.
    ㅇ 100m 허들 왕복달리기
       · 출발자세는 스탠딩 스타드(서서출발)로 한다.
       · 출발선을 밟지 않는다.
       · 정해진 코스로 달리고, 반드시 중앙으로 넘는다.
       · 전반은 허들을 넘어 달리고, 후반(반환점통과 후)은 지그재그로 돌아온다.
       · 발로 허들을 차서 넘어뜨리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손으로 밀어서 허들을 넘어뜨리고 달렸을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평가점수의 최하점을 준다.
       · 한쪽다리만 허들을 넘고, 반대쪽 다리가 허들 밑으로 통과해서는 안된다.
       · 반환점을 반드시 돌아와야 되며 반환점 위를 뛰어 넘어서는 안된다.
       · 달리는 도중에 넘어지거나 허들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에는 측정관의 판정이나 본인이 원하면 10분 후에 재 측정할 수 있다.
    ㅇ 2km 달리기
       · 과도한 긴장이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 출발자세는 스탠딩 스타드(서서출발)로 한다.
       · 출발선을 밟지 않는다.
       · 부정출발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출발시킨다.
       · 달리는 도중에 상대방을 밀어 경기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 상대방을 추월할 경우에는 라인 밖으로 추월해야 하며, 라인 안쪽으로는 들어오거나 추월할 수 없다.

   ※ 잠수분야 실기평가표는 수영협회 및 잠수협회 등 각 기관·단체의 유사종목을 분석하고 여론을수렴하여 개선을 검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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