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제2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2007 제2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7-799호
2007년 9월 9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직 렬 |
시 험 시 간 |
행정직 9급(일반행정), 행정직 9급(장애인), 세무직 9급(지방세),
전산직 9급(전산), 사서직 9급(사서), 기계직 9급(일반기계),
농업직 9급(일반농업), 임업직 9급(일반임업), 수산직 9급(일반수산),
보건직 9급(보건), 토목직 9급(일반토목), 건축직 9급(건축),
지적직 9급(지적)
10:00~11:40(100분)
2. 시험장소
직 렬 |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소 |
시작
끝
인원
계
6,049
소계
1,503
· 울산공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7-8
· 교무실 : 257-0615~0620
· 행정실 : 261-4052~4054
행정직 9급(장애인)
90100001
90100093
93
90130001
90130012
12
수산직 9급(일반수산)
90900001
90900014
14
90930001
90930001
1
세무직 9급(지방세)
90200001
90200286
286
90230001
90230019
19
보건직 9급(보건)
91000001
91000214
214
91030001
91030041
41
전산직 9급(전산)
90400001
90400155
155
90430001
90430006
6
지적직 9급(지적)
91500001
91500045
45
91530001
91530001
1
사서직 9급(사서)
90500001
90500035
35
기계직 9급(일반기계)
90600001
90600033
33
90630001
90630002
2
농업직 9급(일반농업)
90700001
90700101
101
90730001
90730004
4
토목직 9급(일반토목)
91300001
91300301
301
91330001
91330011
11
건축직 9급(건축)
91400001
91400124
124
91430001
91430005
5
소계
976
· 월평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92-3
· 교무실 : 268-9903~9904
· 행정실 : 272-6387
임업직 9급(일반임업)
90800001
90800087
87
91830001
91830004
4
사서직 9급(사서)
90500036
90500037
2
90530001
90530003
3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0001
90000880
880
소계
1,120
· 학성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1
· 교무실 : 272-5203
· 행정실 : 272-7480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0881
90002000
1,120
소계
1,190
· 울산서여자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2
· 교무실 : 269-3969
· 행정실 : 267-3181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2001
90003190
1,190
소계
1,260
·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787
· 교무실 : 257-2302~2303
· 행정실 : 257-2301, 2918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3191
90004151
961
90030001
90030299
299
* 약도는 첨부파일 참고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의 응시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일까지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전화하여(☏ 052-229-2441~7)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첨부파일
-
070824_울산시_장소공고.zip (60byte)
5회 다운로드 | DATE : 2007-08-27 07:56:06
- 이전글2007 대구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07.08.27
- 다음글 2007. 7.15 시행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성적 안내 07.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