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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세청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공고(~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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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7회 작성일 07-07-24 14:48

본문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63호
국      세      청 공고 제2007- 13호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국     세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근무예정기관 :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선발예정인원(장애인 구분모집)
      ㅇ
9급 : 1,200명(일반 1,180명, 장애인 20명)

직  렬
(직 류7)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선발예정인원(1,200명)

시 험 과 목
(선택형필기시험)

일  반

장 애 인 구분모집

세 무 직

서  울

1,180명

20명

 · 국  어
 · 영  어
 · 한국사
 · 세법개론
 ·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대  전

광  주

대  구

부  산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ㅇ
18세 이상 28세 이하( \'78. 1. 1 ∼ \'89. 12. 31 )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ㅇ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ㅇ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공휴일포함)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접수기간 :\'07. 7.30∼8. 3
(취소마감일 8. 5. 21:00)

필기시험

\'07. 9. 4

\'07. 9.16

\'07.10.10

면접시험

\'07.10.10

\'07.11. 4

\'07.11. 8

   가.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기    타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 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 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중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나. 자격증
     소지자

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② 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②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반드시 시험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와 필기시험문제 출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험집행·채점·합격자 발표 등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ㅇ 응시원서 접수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35∼7)
   ㅇ 문제 출제     :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02-751-1349, 1352)
   ㅇ 시험시행·합격자  발표  등 : 국세청「세무직 9급 공채시험관리단」(031-250-2391∼9)
   ㅇ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국세청 총무과(02-397-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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