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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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4)
경상남도 공고 제2007-479호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75명)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 급 |
분 야 |
성별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공개경쟁 |
지방 |
일반소방 |
남 |
38 |
필수(3) 국어, 국사, 영어 |
여 |
5 | ||||
특 별 |
지방 |
일반소방 |
남 |
2 |
필수(3)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일반소방 |
|
5 | |||
구 조 |
|
10 | |||
구 급 |
남 |
10 | |||
여 |
5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8.30(목) ∼9.4(화) |
필 기 시 험 |
10.1 |
10.7 |
10.24 |
체 력 검 정 |
10.24 |
11.2 |
11.8 | |
면 접 시 험 |
11.15∼11.16 |
11.27 |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는 경상남도 홈 페이지 (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 및 안내합니다.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다. 제3차시험 : 체력검정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신체검사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병원이 공고됩니다.
4. 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가. 체력검정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
팔굽혀펴기(회/2분이내) |
남 |
50이상 |
49∼35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10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1분이내) |
남 |
53이상 |
52∼43 |
42∼33 |
32∼26 |
25이하 |
여 |
41이상 |
40∼34 |
33∼21 |
20∼13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구조분야는 15점이상)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합니다.
5.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6. 1. 1 ∼ 1986.12.31 |
|
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6. 1. 1 ∼ 19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 지역 제한 :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신체조건 : 아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남녀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이어야 한다. |
154cm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이상이어야 한다. |
48kg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이 아닌 용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
같 음 |
마. 자격 및 경력제한
(1) 공채 및 특채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원서접수 종료일)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2) 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자
분 야 |
자 격 제 한 |
경 력 제 한 |
일반소방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취득후 당해분야에 |
일반소방 |
의무소방원으로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
|
구조 |
군 특수(병과)부대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
군 특수(병과)부대 등에서 |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 |
※ 필기시험 합격후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의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ㅇ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ㅇ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한함.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점비율 |
5% |
3% |
1% | |
자 |
기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 |
|
간호사면허증, |
| |
사 무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 |
어 학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3.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장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계획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특별채용시험에 있어 자격 미달자 응시와 자격증·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비율 등은 추후 증명서 원본을 확인하며, 증명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필기시험 시간은 3과목은 50분, 4과목은 70분으로 시행되며, 과목당 20문항,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4지 선택형으로 출제됩니다.
아.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담당(☎ 055-211-2731) 또는 소방행정과(☎ 055-211-5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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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30_경남_소방공고문.hwp (103byte)
8회 다운로드 | DATE : 2007-07-31 1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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