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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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시행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 오 룡
1. 시험일시 : 2007. 8. 9(목), 10:00∼12:00 (120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수원 ) |
28개교 |
6개교 |
5개교 |
3개교 |
4개교 |
4개교 |
1개교 |
4개교 |
강원(춘천) |
충북(청주) |
충남(논산) |
전북(전주) |
전남(목포) |
경북(구미) |
경남(창원) |
제주(제주) |
1개교 |
2개교 |
1개교 |
2개교 |
1개교 |
1개교 |
2개교 |
1개교 |
☞ 붙임자료인 2007년도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클릭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필기시험 장소 첨부파일 참고)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홈페이지-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응시할 수 없음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10.23(화)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대하여는개별적으로도 합격여부를 알려 드림.
5.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7.1 시행)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
ㅇ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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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1_인사위7급_필기시험공고.hwp (37byte)
23회 다운로드 | DATE : 2007-08-02 09:56:19 -
070801_인사위7급_장소공고.xls (188byte)
26회 다운로드 | DATE : 2007-08-02 0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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