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제2회 전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2007 제2회 전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8호
2007년도 전라남도 제2회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7.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7. 8. 15(수), 10:00~11:30(90분)
※ 수험생은 09: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 완료
2. 응시직렬별 시험장소
시험장별 |
응시직렬 |
응 시 |
시험장소 |
응시번호 | ||
학교명 |
소재지 |
연락처 | ||||
2개시험장 |
8개 |
1,060 |
2개 |
|
|
|
제1시험장 |
소 계 |
550 |
|
|
|
|
9급지적직 |
226 |
목포공업고등학교 |
목포시 용당동 |
061-273-6131 |
25200001 | |
9급환경직 |
189 |
목포공업고등학교 |
목포시 용당동 |
061-273-6131 |
24100001 | |
9급도시계획직 |
135 |
목포공업고등학교 |
목포시 용당동 |
061-273-6131 |
24700001 | |
제2시험장 |
소 계 |
510 |
|
|
|
|
9급사서직 |
89 |
목포영흥중학교 |
목포상동55 |
061-283-5015 |
21800001 | |
9급기계직 |
79 |
목포영흥중학교 |
목포상동55 |
061-283-5015 |
22000001 | |
9급전기직 |
121 |
목포영흥중학교 |
목포상동55 |
061-283-5015 |
22200001 | |
9급화공직 |
55 |
목포영흥중학교 |
목포상동55 |
061-283-5015 |
22500001 | |
9급수산직 |
166 |
목포영흥중학교 |
목포상동55 |
061-283-5015 |
23200001 |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직렬과 응시번호, 해당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시험 전일까지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 및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타시험실)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타 시험장(시험실)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나. 수험생들께서는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부터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시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차. 09:55분에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카.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타.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 응시표를 인터넷에서 출력 못하였거나 분실한 응시자는 2007. 8. 14(화)까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사전에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확인)
※ 응시표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 8. 22(수)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
게시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 등 공고문에 공지될 합격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부서 :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팀(☏061-286-3441-3446)
첨부파일
-
070807_전남_장소공고.hwp (170byte)
20회 다운로드 | DATE : 2007-08-07 11:40:25
- 이전글2007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채 필기 합격자 중 서류 미제출자 명단 07.08.08
- 다음글 2007 제주도 소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07.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