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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2회 전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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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3회 작성일 07-08-07 11:40

본문

2007 제2회 전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8호

2007년도 전라남도 제2회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7.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7. 8. 15(수), 10:00~11:30(90분)
   ※ 수험생은 09: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 완료

2. 응시직렬별 시험장소

시험장별
(시험실)

응시직렬
(직류)직급

응 시
인 원

시험장소

응시번호

학교명

소재지

연락처

2개시험장
38실

8개

1,060

 2개

 

 

 

제1시험장
(20개실)

소  계

550

 

 

 

 

 9급지적직

226

목포공업고등학교

목포시 용당동
171-11

061-273-6131

25200001
∼25200226

 9급환경직

189

목포공업고등학교

목포시 용당동
171-11

061-273-6131

24100001
∼24100189

 9급도시계획직

135

목포공업고등학교

목포시 용당동
171-11

061-273-6131

24700001
∼24700135

제2시험장
(18개실)

소  계

510

 

 

 

 

 9급사서직

89

목포영흥중학교

목포상동55

061-283-5015

21800001
∼21800089

 9급기계직

79

목포영흥중학교

목포상동55

061-283-5015

22000001
∼22000079

 9급전기직

121

목포영흥중학교

목포상동55

061-283-5015

22200001
∼22200121

 9급화공직

55

목포영흥중학교

목포상동55

061-283-5015

22500001
∼22500055

 9급수산직

166

목포영흥중학교

목포상동55

061-283-5015

23200001
∼23200166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직렬과 응시번호, 해당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시험 전일까지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 및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타시험실)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타 시험장(시험실)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나. 수험생들께서는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부터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시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차. 09:55분에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카.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타.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 응시표를 인터넷에서 출력 못하였거나 분실한 응시자는 2007. 8. 14(화)까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사전에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확인)
      ※ 응시표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 8. 22(수)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에
          게시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 등 공고문에 공지될 합격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부서 :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팀(☏061-286-344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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